본질공인중개사

건축법령상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은 건축협정구역에서 연접한 대지에 대하여 관계 법령의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축협정구역을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건폐율
. 계단의 설치
. 지하층의 설치
.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1. ㄱ, ㄴ, ㄹ
  2. ㄱ, ㄴ, ㄷ, ㅁ
  3. ㄱ, ㄷ, ㄹ, ㅁ
  4. ㄴ, ㄷ, ㄹ, ㅁ
  5. ㄱ, ㄴ, ㄷ, ㄹ, ㅁ
해설 보기

〈종합〉

건축협정구역 내 연접 대지에 관계 법령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통합적용할 수 있는 대상을 정확히 골라내는 문제로, 통합적용 대상 목록과 완화적용 대상 목록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 건축법상 건축협정의 통합적용 대상 항목을 하나씩 대조한다
  • 보기 중 통합적용 목록에 없는 항목(계단의 설치)을 걸러낸다

〈정답

통합적용 대상은 건폐율, 지하층의 설치, 부설주차장의 설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이며, 계단의 설치는 대상이 아니다.

  • 건축법 제77조의4에 따라 인가받은 건축협정구역의 연접 대지에는 관계 법령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통합적용할 수 있음
  • 통합적용 대상: 대지의 조경, 대지와 도로의 관계, 지하층의 설치, 건폐율, 부설주차장의 설치(주차장법 제19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하수도법 제34조)
  • 건폐율(ㄱ), 지하층의 설치(ㄷ), 부설주차장의 설치(ㄹ),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ㅁ)는 모두 통합적용 대상에 해당함
  • 계단의 설치는 통합적용 대상 목록에 없으므로 제외됨

〈오답선지 해설〉

  • 계단의 설치는 건축협정의 통합적용 대상 목록(대지 조경, 대지와 도로의 관계, 지하층 설치, 건폐율, 부설주차장 설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에 포함되지 않는다.
  • 지하층의 설치는 건축협정 통합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는 건축협정 통합적용 대상에 해당하며, 이 경우 주차장법 기준 이상으로 산정 적용된다.
  •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도 건축협정 통합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선지교정〉

  • 계단의 설치는 건축협정구역을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함정〉

  • 계단의 설치를 지하층의 설치와 혼동하여 통합적용 대상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통합적용 목록에는 지하층 설치만 있고 계단 설치는 없다.
  • 통합적용(개별 법령 규정을 구역 단위로 적용)과 완화적용(건폐율·용적률 등 기준을 완화)을 혼동하면 안 된다 — 이 문제는 통합적용 대상만 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