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내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축물높이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경우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해설 보기

〈종합〉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폐율·용적률·용도완화가 각각 어느 대상(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어떤 한도로 적용되는지, 그리고 높이제한 완화가 이 구역에서 아예 규정된 항목인지를 정확히 구분해서 묻는 문항이다.

  • 완화 대상별로 숫자(150%·200%)를 용도지역/개발진흥지구 중 어느 쪽에 붙이는지 대응시켜 확인한다
  •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완화항목에 '건축물 높이제한'이 포함되는지부터 따진다

〈정답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폐율·용적률만 완화 대상으로 규정돼 있고, 건축물 높이제한을 120% 이내에서 완화한다는 규정 자체가 없다. 높이제한 120% 완화는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별도 규정이므로, 도시지역 외 구역의 완화항목으로 높이제한을 넣은 서술은 틀렸다.

  • 국토계획법령상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완화한도는 건폐율(용도지역·개발진흥지구 건폐율의 150% 이내), 용적률(용도지역·개발진흥지구 용적률의 200% 이내), 개발진흥지구의 경우 용적률·높이 각 120% 이내로 한정된다
  • 도시지역 외 구역에서 '당해 용도지역'의 건축물높이 자체를 120% 완화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 ③의 서술은 근거가 없다

〈오답선지 해설〉

  •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 이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 용적률도 마찬가지로 해당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 용적률의 200% 이내에서 완화 적용이 가능하다.
  •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종류·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은 법령상 정한 그대로다.
  • 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에서 용도완화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제한이 붙는다.

〈선지교정〉

  • 당해 용도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축물높이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함정〉

  • 건폐율(150%)·용적률(200%) 완화가 도시지역 외 구역 전반에 적용된다고 해서 높이제한 완화(120%)까지 같은 구역에 있다고 넘겨짚기 쉬운데, 높이제한 완화는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별도 규정이지 도시지역 외 구역의 완화항목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