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2. 철도역사, 터미널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해설 보기

〈종합〉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대상 지역을 열거형으로 묻는 문항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도시경제기반형'만 해당하고 '근린재생형'은 제외된다는 세부 포인트를 함정으로 심어두었다.

  • 선지 ①~④를 지정대상 열거 항목(도심·부도심, 기반시설 거점, 대중교통 결절지,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지역)과 하나씩 대조
  • 선지 ⑤의 '근린재생형'이 지정대상인 '도시경제기반형'과 다른 유형임을 확인하여 정답 확정

〈정답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대상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만 해당한다.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 도시재생법상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수립지역만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대상
  •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수립지역은 규모가 작고 생활밀착형 정비를 목표로 하여 대상에서 제외

〈오답선지 해설〉

  • 도시·군기본계획상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 중심지역과 그 주변지역은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대상에 해당한다.
  • 철도역사·터미널 등 지역거점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을 집중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지정 대상이다.
  • 3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 지역은 지정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도 지정 대상에 포함된다.

〈선지교정〉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이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대상에 해당한다.

〈함정〉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정대상이라 생각하면 오답 — '근린재생형'은 제외되고 '도시경제기반형'만 대상임을 구분해야 한다.

〈현행성〉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는 현행법상 삭제되어 공간혁신구역(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 등) 제도로 개편되었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존재하던 입지규제최소구역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