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이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 ② 공동구관리자는 10년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시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토지소유자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 ④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시까지 그 토지의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없다.
- ⑤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 시설결정이 고시된 날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해설 보기
〈종합〉
도시·군계획시설을 둘러싼 공동구 설치의무·매수청구·시설결정 실효 세 제도를 한 문항에 묶어, 규모·기간·절차의 숫자를 정확히 아는지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문항이다.
- 공동구 설치의무가 발생하는 규모(200만㎡ 초과)와 대상 지역을 먼저 확인한다
- 공동구 관리계획 수립 주기(매년)를 채권 상환기간·실효기간(10년·20년)과 구별한다
- 매수청구 불응 시 건축 가능 요건(허가받은 건축물·공작물)과 시설결정 실효 시점(20년 되는 날의 다음날)을 정확히 대응시킨다
〈정답 ①〉
국토계획법 제44조 제1항은 도시개발구역·택지개발지구·경제자유구역·정비구역 등 지역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면 그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공동구 설치의무를 부과한다. 그 규모가 200만㎡이므로, 도시개발구역이 200만㎡를 초과하면 사업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해야 한다.
- 국토계획법 제44조 제1항: 도시개발구역·택지개발지구·경제자유구역·정비구역 등 지역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200만㎡)를 초과하면 사업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해야 함
- 도시개발구역은 제44조 제1항 제1호에 열거된 설치의무 대상 지역에 해당함
〈오답선지 해설〉
- ② ✕ 공동구관리자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시행 주기는 10년이 아니라 매년(1년)이다. 10년은 도시·군계획시설채권 상환기간이나 매수청구 요건 기간과 혼동하기 쉬운 숫자다.
- ③ ✕ 제47조 제7항에 따르면 매수 안 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매수하지 않은 경우에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는데, 이때도 무제한 건축이 아니라 제5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공작물만 가능하다. 게다가 불매수 결정만으로 즉시 가능하지, '1년 경과'라는 별도 기간 요건도 없다.
- ④ ✕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소유자는 시설결정 실효 전에도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있다(국토계획법상 주민의 입안 제안 제도). 실효까지 신청이 막혀 있다는 서술은 근거가 없다.
- ⑤ ✕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미시행 상태가 지속되어 결정이 효력을 잃는 실효 기간은 10년이 아니라 20년이다. 10년은 매수청구·지방의회 보고 요건 기간이다.
〈선지교정〉
- ② ✎ 공동구관리자는 1년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시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면 토지소유자는 제5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 ④ ✎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전에도 그 토지의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있다.
- ⑤ ✎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 시설결정이 고시된 날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