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주거지역
  2.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
  3.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생산관리지역
  4. 주변의 토지이용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농림지역
  5.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설 보기

〈종합〉

성장관리방안(현행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용도지역이 어디까지인지 묻는 문항으로, 지정 대상에서 시가화 용도지역(주거·상업·공업)을 걸러낼 수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의도다.

  • 지정 대상 용도지역이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 4유형으로 한정된다는 원칙을 먼저 세운다
  • 각 선지의 용도지역이 이 4유형에 속하는지 먼저 판별한다
  • 용도지역이 대상에 해당하면 지정사유(무질서 개발·시가화 예상·연계 관리 등) 서술의 타당성도 함께 확인한다

〈정답

성장관리방안(현행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4개 유형에 한정된다. 주거지역은 시가화 용도이므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 지정 대상 용도지역은 녹지지역·관리지역(계획·생산·보전)·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한정됨
  • 주거·상업·공업지역처럼 이미 시가화가 진행된 용도지역은 성장관리방안의 대상이 아님
  • '주변지역과 연계한 체계적 관리 필요'는 지정사유 중 하나이지만, 그 지정사유가 성립하더라도 대상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면 지정할 수 없음

〈오답선지 해설〉

  • 계획관리지역은 지정 대상 4개 용도지역 중 하나이고,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 중이라는 사유도 지정사유에 해당한다.
  • 생산관리지역도 관리지역에 속해 지정 대상이며, 무질서한 개발이 예상되는 경우 역시 지정사유로 인정된다.
  • 농림지역은 지정 대상 용도지역이고, 토지이용 변화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것도 지정사유 중 하나다.
  • 자연환경보전지역 역시 지정 대상이며, 교통여건 변화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경우도 지정사유에 해당한다.

〈선지교정〉

  •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라도 주거지역은 시가화 용도지역이어서 성장관리방안(계획)의 지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함정〉

  • 지정 대상 용도지역을 헷갈려 주거·상업·공업지역을 끼워 넣는 함정 — 지정 대상은 녹지·관리(계획·생산·보전)·농림·자연환경보전 4유형뿐이며 시가화 용도는 제외된다는 점으로 거른다.
  • 지정사유(무질서 개발·시가화 예상·연계 관리 필요 등)가 맞더라도 용도지역 자체가 대상에서 빠지면 지정할 수 없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