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주거지역 ✔
- ②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
- ③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생산관리지역
- ④ 주변의 토지이용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농림지역
- ⑤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설 보기
〈종합〉
성장관리방안(현행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용도지역이 어디까지인지 묻는 문항으로, 지정 대상에서 시가화 용도지역(주거·상업·공업)을 걸러낼 수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의도다.
- 지정 대상 용도지역이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 4유형으로 한정된다는 원칙을 먼저 세운다
- 각 선지의 용도지역이 이 4유형에 속하는지 먼저 판별한다
- 용도지역이 대상에 해당하면 지정사유(무질서 개발·시가화 예상·연계 관리 등) 서술의 타당성도 함께 확인한다
〈정답 ①〉
성장관리방안(현행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4개 유형에 한정된다. 주거지역은 시가화 용도이므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 지정 대상 용도지역은 녹지지역·관리지역(계획·생산·보전)·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한정됨
- 주거·상업·공업지역처럼 이미 시가화가 진행된 용도지역은 성장관리방안의 대상이 아님
- '주변지역과 연계한 체계적 관리 필요'는 지정사유 중 하나이지만, 그 지정사유가 성립하더라도 대상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면 지정할 수 없음
〈오답선지 해설〉
- ② ○ 계획관리지역은 지정 대상 4개 용도지역 중 하나이고,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 중이라는 사유도 지정사유에 해당한다.
- ③ ○ 생산관리지역도 관리지역에 속해 지정 대상이며, 무질서한 개발이 예상되는 경우 역시 지정사유로 인정된다.
- ④ ○ 농림지역은 지정 대상 용도지역이고, 토지이용 변화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것도 지정사유 중 하나다.
- ⑤ ○ 자연환경보전지역 역시 지정 대상이며, 교통여건 변화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경우도 지정사유에 해당한다.
〈선지교정〉
- ① ✎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라도 주거지역은 시가화 용도지역이어서 성장관리방안(계획)의 지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함정〉
- 지정 대상 용도지역을 헷갈려 주거·상업·공업지역을 끼워 넣는 함정 — 지정 대상은 녹지·관리(계획·생산·보전)·농림·자연환경보전 4유형뿐이며 시가화 용도는 제외된다는 점으로 거른다.
- 지정사유(무질서 개발·시가화 예상·연계 관리 필요 등)가 맞더라도 용도지역 자체가 대상에서 빠지면 지정할 수 없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