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1. 계획관리지역
  2. 일반공업지역
  3. 유통상업지역
  4. 제1종일반주거지역
  5. 제2종전용주거지역
해설 보기

〈종합〉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중 대표 사례인 '아파트' 허용 여부를 묻는 문항으로, 주거지역 세분 간 허용범위 차이를 정확히 아는지 확인한다.

  • 각 선지 용도지역의 지정목적(공업·상업·관리·주거)을 확인
  • 주거지역 세분(제1종전용·제1종일반·제2종전용) 중 아파트 허용 여부의 분기점을 적용

〈정답

아파트는 공동주택 중에서도 규모가 큰 건축물이라 주거지역 중에서도 제2종전용주거지역부터 건축이 허용된다. 제1종전용주거지역과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저층·단독주택 위주 지역이라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

  • 용도지역 안 건축제한은 시행령 별표에 지정목적에 맞게 열거되어 있음 — 국토계획법 제76조 제1항·제3항
  • 건축물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분류(단독주택·공동주택 등)를 따름
  • 주거지역 세분 중 전용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데, 그중 제2종전용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해 아파트 건축이 허용됨
  • 제1종전용주거지역(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과 제1종일반주거지역(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은 아파트를 허용하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계획관리지역은 관리지역 중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저층 건축물 위주로 허용되며,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원칙적으로 건축할 수 없다.
  • 일반공업지역은 공업 기능 중심의 용도지역이라 주거용 공동주택인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유통상업지역은 도매·유통 기능에 특화된 상업지역으로, 주거 목적의 아파트 건축은 허용 대상이 아니다.
  •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 위주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해 단독주택·저층 공동주택 정도만 허용되고, 아파트는 건축할 수 없다.

〈선지교정〉

  • 계획관리지역은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는 용도지역이다.
  • 일반공업지역은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는 용도지역이다.
  • 유통상업지역은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는 용도지역이다.
  •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는 용도지역이다.

〈함정〉

  • 주거지역 세분 명칭이 비슷해 제1종전용·제1종일반과 제2종전용을 혼동하기 쉬운데, 아파트 허용 여부의 분기점은 '제2종전용주거지역부터'라는 점을 기준으로 걸러야 한다.
  • 전용주거지역의 지정목적을 일반주거지역과 혼동하기 쉬운데, 전용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일반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