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요구되는 제안 사항별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으로 틀린 것은?(단,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국·공유지는 제외함)

  1.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2. 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3.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4.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5.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해설 보기

〈종합〉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4가지 사항별로 토지소유자 동의비율(5분의 4 vs 3분의 2)이 다르게 정해져 있다는 점을 정확히 매칭하는지 묻는 문항이다.

  • 제안 대상 4가지를 법 제26조제1항 각 호(기반시설 설치·정비·개량/지구단위계획/용도지구/입체복합구역)로 분류
  • 각 호에 걸린 동의비율을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으로 확인 — 제1호·제5호는 4/5, 제2호·제3호는 2/3
  • 선지의 사항이 어느 호에 속하는지 대응시켜 비율 일치 여부 판별

〈정답

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도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속해 설치와 마찬가지로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동의가 필요한데, 이를 3분의 2 이상으로 적어 틀렸다.

  •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제1호: 법 제26조제1항제1호(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와 제5호(입체복합구역)에 대한 제안은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동의
  • '정비'는 '설치'와 같은 제1호에 묶여 있어 동의비율이 갈라지지 않음 — 설치·정비·개량을 통틀어 4/5 적용

〈오답선지 해설〉

  • 기반시설의 설치는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고,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지구단위계획 수립은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고,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3분의 2 이상 동의로 충분하다.
  •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은 법 제26조제1항제3호가목(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이 정하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 해당하여 제2호와 같이 3분의 2 이상 동의가 적용된다.
  •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 용도·종류·규모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지정은 법 제26조제1항제3호나목에 해당하여 마찬가지로 3분의 2 이상 동의가 적용된다.

〈선지교정〉

  • 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함정〉

  • 기반시설은 '설치·정비·개량'이 하나의 호(제1호)로 묶여 있어 동의비율이 전부 5분의 4다. '정비'만 따로 떼어 지구단위계획 수준인 3분의 2로 낮춰 착각하기 쉽다.
  • 동의비율 표는 '설치·정비·개량, 입체복합구역=4/5' vs '지구단위계획, 용도지구(산업유통진흥지구·대체용도지구)=2/3'로 딱 두 갈래임을 고정해서 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