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군수가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주거·상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4. 시장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5.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개발행위를 허가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요건·절차·효과를 서로 뒤섞어 놓고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두 제도는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지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정반대 성격을 갖는다.

  •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건폐율·용적률을 '강화'만 하고 '완화'는 불가함을 확인
  •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 절차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필요하고 도지사 승인은 불요함을 확인
  •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사유(행위제한 완화·해제 등)와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사유(설치 곤란)를 구별
  • 기반시설설치계획 수립·도시·군관리계획 반영 의무(제67조 제4항)를 확인해 정답 선지 특정

〈정답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그 지자체장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국토계획법 제67조 제4항 —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시 기반시설설치계획 수립 의무 및 도시·군관리계획 반영 의무를 규정

〈오답선지 해설〉

  •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건폐율·용적률을 강화만 할 수 있고 완화는 불가하다 — 제66조 제2항.
  •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변경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면 되고, 도지사의 승인은 요구되지 않는다 — 제66조 제3항.
  •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대상이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은 반대로 기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고 설치가 가능한 지역에 지정한다 — 제66조 제1항, 제67조 제1항.
  • 기반시설설치비용은 법령상 규정된 부과대상 건축행위(일정 규모 이상 신·증축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부과되며,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하는 모든 자에게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선지교정〉

  •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군수가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주거·상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건축행위를 하려는 자에게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한다.

〈함정〉

  • 개발밀도관리구역의 건폐율·용적률 조정을 '강화 또는 완화'로 표현해 완화도 가능한 것처럼 오인시키는 함정 — 강화만 가능
  •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에 도지사 승인이나 주민의견청취가 필요한 것처럼 서술하는 함정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필요
  •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개발밀도관리구역 요건)과 '설치가 필요한' 지역(기반시설부담구역 요건)을 뒤바꿔 서술하는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