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② 군수가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주거·상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개발행위를 허가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요건·절차·효과를 서로 뒤섞어 놓고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두 제도는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지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정반대 성격을 갖는다.
-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건폐율·용적률을 '강화'만 하고 '완화'는 불가함을 확인
-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 절차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필요하고 도지사 승인은 불요함을 확인
-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사유(행위제한 완화·해제 등)와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사유(설치 곤란)를 구별
- 기반시설설치계획 수립·도시·군관리계획 반영 의무(제67조 제4항)를 확인해 정답 선지 특정
〈정답 ④〉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그 지자체장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국토계획법 제67조 제4항 —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시 기반시설설치계획 수립 의무 및 도시·군관리계획 반영 의무를 규정
〈오답선지 해설〉
- ① ✕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건폐율·용적률을 강화만 할 수 있고 완화는 불가하다 — 제66조 제2항.
- ② ✕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변경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면 되고, 도지사의 승인은 요구되지 않는다 — 제66조 제3항.
- ③ ✕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대상이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은 반대로 기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고 설치가 가능한 지역에 지정한다 — 제66조 제1항, 제67조 제1항.
- ⑤ ✕ 기반시설설치비용은 법령상 규정된 부과대상 건축행위(일정 규모 이상 신·증축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부과되며,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하는 모든 자에게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선지교정〉
- ① ✎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② ✎ 군수가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 주거·상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⑤ ✎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건축행위를 하려는 자에게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한다.
〈함정〉
- 개발밀도관리구역의 건폐율·용적률 조정을 '강화 또는 완화'로 표현해 완화도 가능한 것처럼 오인시키는 함정 — 강화만 가능
-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에 도지사 승인이나 주민의견청취가 필요한 것처럼 서술하는 함정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필요
-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개발밀도관리구역 요건)과 '설치가 필요한' 지역(기반시설부담구역 요건)을 뒤바꿔 서술하는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