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건축물은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니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개발진흥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2. 고도지구안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3. 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안에서는 장례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4. 방재지구안에서는 용도지역안에서의 층수 제한에 있어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5. 자연취락지구안에서는 4층 이하의 방송통신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용도지구별 건축제한의 세부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다. 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복합용도지구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고, 고도지구·방재지구는 각각 높이·층수 관련 특유 규정을 두는데, 이 지구별 내용을 뒤섞어 헷갈리게 만든다.

  • 용도지구 건축제한의 원칙(조례) 대 예외(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는 지구)를 구분한다
  • 복합용도지구 안에서 일반주거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 범위를 확인해 장례시설 포함 여부를 판단한다
  • 나머지 선지는 고도지구·방재지구·개발진흥지구·자연취락지구 각각의 규정 내용과 대조해 옳음을 확인한다

〈정답

복합용도지구는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건축제한을 정하는데, 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에서는 장례시설을 건축할 수 없다.

  • 복합용도지구는 국토계획법 제76조 제5항 제1의3호에 따라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건축제한을 정한다
  • 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추가 건축물 범위에 장례시설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건축할 수 없다

〈오답선지 해설〉

  • 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계획이나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지정목적 범위에서 해당 용도지역에서 원래 허용되는 건축물을 그대로 지을 수 있다(제76조 제5항 제1의2호).
  • 고도지구는 최고 높이를 규제하는 지구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한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지을 수 없다.
  • 방재지구에서 층수를 셀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만들면 그 필로티 부분은 층수 산정에서 제외해준다.
  • 자연취락지구에서는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시설을 포함한 특정 건축물의 건축이 허용된다.

〈선지교정〉

  • 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안에서는 장례시설을 건축할 수 없다.

〈함정〉

  • 복합용도지구를 개발진흥지구·취락지구처럼 '지정목적 범위에서 폭넓게 허용'된다고 뭉뚱그려 생각하면 장례시설 같은 예외를 놓친다 — 지구마다 허용 건축물의 구체적 범위가 다르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 방재지구의 필로티 층수 제외 규정을 고도지구의 높이 제한과 혼동하지 않도록 각 지구의 규제 대상(층수 vs 높이)을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