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다음 중 가장 큰 지역은?
- ①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②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
- ③ 수산자원보호구역
- ④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⑤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해설 보기
〈종합〉
용도지역별·특별지역별 건폐율 최대한도의 숫자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그리고 배후 용도지역의 원칙적 상한과 별도로 특례가 적용되는 지역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다섯 선지 각각의 건폐율 상한을 시행령상 특별지역 규정에서 찾는다
- 계획관리지역의 원칙 상한(40%)과 그 안에 있는 농공단지의 별도 특례 상한을 구분한다
- 다섯 수치를 나열해 가장 큰 값을 고른다
〈정답 ②〉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공단지는 배후 용도지역인 계획관리지역의 원칙적 상한 40%에 얽매이지 않고 별도 특례로 70% 이하까지 건폐율을 정할 수 있어, 다섯 선지 중 상한이 가장 크다.
- 시행령상 특별지역 건폐율 상한을 나열하면 자연공원 60%, 도시 외 개발진흥지구 40%, 자연녹지 개발진흥지구 30%, 수산자원보호구역 40%인 데 비해 농공단지는 70%로 가장 크다
- 농공단지는 계획관리지역 안에 있더라도 그 지역의 원칙적 상한(40%)이 아니라 산업입지법상 농공단지에 대한 별도 특례 상한이 적용된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자연공원은 그 지역 본래 상한 20%보다 완화되어 60% 이하까지 정할 수 있지만, 농공단지의 70%보다는 낮다.
- ③ ✕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건폐율 최대한도는 40% 이하로, 농공단지의 70%에 비해 낮다.
- ④ ✕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는 원칙적으로 건폐율 40% 이하로, 농공단지보다 낮은 수준이다.
- ⑤ ✕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는 건폐율 최대한도가 30% 이하로 다섯 지역 중 가장 낮은 축에 속한다.
〈선지교정〉
- ① ✎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의 건폐율 최대한도는 60% 이하이다.
- ③ ✎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건폐율 최대한도는 40% 이하이다.
- ④ ✎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의 건폐율 최대한도는 40% 이하이다.
- ⑤ ✎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의 건폐율 최대한도는 30% 이하이다.
〈함정〉
- 농공단지는 배후 지역인 계획관리지역의 원칙적 상한(40%)에 얽매이지 않고 별도 특례(70% 이하)가 적용된다는 점을 놓치면 다른 특별지역과 혼동하기 쉽다
- 도시 외 지역 개발진흥지구는 원칙 40%인데, 이를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완화 특례와 섞어 40%보다 높은 수치로 잘못 기억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