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다음 중 가장 큰 지역은?

  1.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2.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3. 수산자원보호구역
  4.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5.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해설 보기

〈종합〉

용도지역별·특별지역별 건폐율 최대한도의 숫자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그리고 배후 용도지역의 원칙적 상한과 별도로 특례가 적용되는 지역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다섯 선지 각각의 건폐율 상한을 시행령상 특별지역 규정에서 찾는다
  • 계획관리지역의 원칙 상한(40%)과 그 안에 있는 농공단지의 별도 특례 상한을 구분한다
  • 다섯 수치를 나열해 가장 큰 값을 고른다

〈정답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공단지는 배후 용도지역인 계획관리지역의 원칙적 상한 40%에 얽매이지 않고 별도 특례로 70% 이하까지 건폐율을 정할 수 있어, 다섯 선지 중 상한이 가장 크다.

  • 시행령상 특별지역 건폐율 상한을 나열하면 자연공원 60%, 도시 외 개발진흥지구 40%, 자연녹지 개발진흥지구 30%, 수산자원보호구역 40%인 데 비해 농공단지는 70%로 가장 크다
  • 농공단지는 계획관리지역 안에 있더라도 그 지역의 원칙적 상한(40%)이 아니라 산업입지법상 농공단지에 대한 별도 특례 상한이 적용된다

〈오답선지 해설〉

  •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자연공원은 그 지역 본래 상한 20%보다 완화되어 60% 이하까지 정할 수 있지만, 농공단지의 70%보다는 낮다.
  •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건폐율 최대한도는 40% 이하로, 농공단지의 70%에 비해 낮다.
  •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는 원칙적으로 건폐율 40% 이하로, 농공단지보다 낮은 수준이다.
  •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는 건폐율 최대한도가 30% 이하로 다섯 지역 중 가장 낮은 축에 속한다.

〈선지교정〉

  •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의 건폐율 최대한도는 60% 이하이다.
  •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건폐율 최대한도는 40% 이하이다.
  •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의 건폐율 최대한도는 40% 이하이다.
  •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의 건폐율 최대한도는 30% 이하이다.

〈함정〉

  • 농공단지는 배후 지역인 계획관리지역의 원칙적 상한(40%)에 얽매이지 않고 별도 특례(70% 이하)가 적용된다는 점을 놓치면 다른 특별지역과 혼동하기 쉽다
  • 도시 외 지역 개발진흥지구는 원칙 40%인데, 이를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완화 특례와 섞어 40%보다 높은 수치로 잘못 기억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