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다른 것은?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2.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3.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4.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5.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

전원정답 문항

해설 보기

〈종합〉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로 구분해 그 소속이 다른 선지를 고르는 문항이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 풀면 도시자연공원구역만 시·도지사 결정이고 나머지 넷은 모두 국토교통부장관 결정이어서 정답을 하나로 특정할 수 있었는데도 시행처는 전원정답으로 처리했다.

  • 국토계획법 제29조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국토부장관 결정 사항(당시 기준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국토부장관 입안 계획·입지규제최소구역)을 먼저 골라낸다
  • 이 열거에서 빠진 선지(도시자연공원구역)는 제1항 원칙으로 돌아가 시·도지사(대도시 시장) 결정임을 확인한다
  • 네 선지가 국토부장관으로 같고 하나만 시·도지사로 다르다는 구조를 확정한다

〈정답 ①·②·③·④·⑤

출제 당시 국토계획법 제29조 제2항에는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국가계획 연계)·국토부장관 입안 계획뿐 아니라 입지규제최소구역까지 국토교통부장관 결정 사항으로 열거돼 있어, 이 네 선지는 모두 결정권자가 같았다. 그러면 도시자연공원구역(제29조 제1항 원칙, 시·도지사 결정)만 '다른 것'이 되어 정답이 ②로 명확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전원정답 처리됐다.

  • 출제 당시 국토계획법 제29조 제2항 제5호에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변경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이 국토교통부장관 결정 사항으로 명시돼 있었다
  • 같은 항 제1호(국토부장관 입안 계획)·제2호(개발제한구역)·제3호(시가화조정구역 중 국가계획 연계)와 함께 제5호가 나란히 열거돼 ①·③·④·⑤가 모두 국토교통부장관 결정으로 같아진다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이 열거에 없어 제29조 제1항 원칙으로 돌아가 시·도지사(대도시는 대도시 시장)가 결정하므로 ②만 다른 결정권자가 된다
  • 이처럼 당시 조문으로는 정답을 ②로 특정할 수 있었음에도 시행처가 전원정답으로 처리한 사정이 있어, 이 점을 note에 남긴다

〈오답선지 해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은 제29조 제1항 원칙(시·도지사 결정)을 배제하는 예외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 출제 당시 기준 제29조 제2항 제2호(제38조 개발제한구역 준용).
  •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변경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은 출제 당시 국토계획법 제29조 제2항 제5호에 국토교통부장관 결정 사항으로 명시돼 있었다.
  • 시가화조정구역은 원래 시·도지사 결정 사항이지만,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 및 변경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 제29조 제2항 제3호, 제39조 제1항 단서.
  •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그 결정권자도 국토교통부장관이다 — 제2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제5항.

〈함정〉

  •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국가계획 연계)·국토부장관 입안 계획을 모두 국토부장관 결정으로 묶은 다음, 입지규제최소구역도 같은 열거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놓치고 원칙(시·도지사)으로 잘못 되돌리기 쉽다
  •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개발제한구역과 비슷한 '공원·보전구역'류라 국토부장관 결정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제29조 제2항 열거에 없어 원칙 규정으로 돌아가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현행성〉

출제 당시 국토계획법 제29조 제2항 제5호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변경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 결정 사항으로 명시했다. 현행법에서는 이 제5호가 삭제되어,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은 제1항 원칙으로 돌아가 시·도지사(대도시는 대도시 시장)가 결정한다. 현행 기준으로 다시 풀면 국토부장관 결정인 것은 ①·④·⑤(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 국가계획 연계·국토부장관 입안 계획)이고, 시·도지사 결정인 것은 ②·③(도시자연공원구역·입지규제최소구역)이 되어 둘씩 짝을 이루므로 '다른 것' 하나를 특정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