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다른 것은?
-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
- ②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
- ③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
- ④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
- ⑤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 ✔
※ 전원정답 문항
해설 보기
〈종합〉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로 구분해 그 소속이 다른 선지를 고르는 문항이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 풀면 도시자연공원구역만 시·도지사 결정이고 나머지 넷은 모두 국토교통부장관 결정이어서 정답을 하나로 특정할 수 있었는데도 시행처는 전원정답으로 처리했다.
- 국토계획법 제29조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국토부장관 결정 사항(당시 기준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국토부장관 입안 계획·입지규제최소구역)을 먼저 골라낸다
- 이 열거에서 빠진 선지(도시자연공원구역)는 제1항 원칙으로 돌아가 시·도지사(대도시 시장) 결정임을 확인한다
- 네 선지가 국토부장관으로 같고 하나만 시·도지사로 다르다는 구조를 확정한다
〈정답 ①·②·③·④·⑤〉
출제 당시 국토계획법 제29조 제2항에는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국가계획 연계)·국토부장관 입안 계획뿐 아니라 입지규제최소구역까지 국토교통부장관 결정 사항으로 열거돼 있어, 이 네 선지는 모두 결정권자가 같았다. 그러면 도시자연공원구역(제29조 제1항 원칙, 시·도지사 결정)만 '다른 것'이 되어 정답이 ②로 명확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전원정답 처리됐다.
- 출제 당시 국토계획법 제29조 제2항 제5호에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변경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이 국토교통부장관 결정 사항으로 명시돼 있었다
- 같은 항 제1호(국토부장관 입안 계획)·제2호(개발제한구역)·제3호(시가화조정구역 중 국가계획 연계)와 함께 제5호가 나란히 열거돼 ①·③·④·⑤가 모두 국토교통부장관 결정으로 같아진다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이 열거에 없어 제29조 제1항 원칙으로 돌아가 시·도지사(대도시는 대도시 시장)가 결정하므로 ②만 다른 결정권자가 된다
- 이처럼 당시 조문으로는 정답을 ②로 특정할 수 있었음에도 시행처가 전원정답으로 처리한 사정이 있어, 이 점을 note에 남긴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은 제29조 제1항 원칙(시·도지사 결정)을 배제하는 예외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 출제 당시 기준 제29조 제2항 제2호(제38조 개발제한구역 준용).
- ③ ○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변경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은 출제 당시 국토계획법 제29조 제2항 제5호에 국토교통부장관 결정 사항으로 명시돼 있었다.
- ④ ○ 시가화조정구역은 원래 시·도지사 결정 사항이지만,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 및 변경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 제29조 제2항 제3호, 제39조 제1항 단서.
- ⑤ ○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그 결정권자도 국토교통부장관이다 — 제2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제5항.
〈함정〉
-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국가계획 연계)·국토부장관 입안 계획을 모두 국토부장관 결정으로 묶은 다음, 입지규제최소구역도 같은 열거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놓치고 원칙(시·도지사)으로 잘못 되돌리기 쉽다
-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개발제한구역과 비슷한 '공원·보전구역'류라 국토부장관 결정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제29조 제2항 열거에 없어 원칙 규정으로 돌아가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현행성〉
출제 당시 국토계획법 제29조 제2항 제5호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변경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 결정 사항으로 명시했다. 현행법에서는 이 제5호가 삭제되어,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은 제1항 원칙으로 돌아가 시·도지사(대도시는 대도시 시장)가 결정한다. 현행 기준으로 다시 풀면 국토부장관 결정인 것은 ①·④·⑤(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 국가계획 연계·국토부장관 입안 계획)이고, 시·도지사 결정인 것은 ②·③(도시자연공원구역·입지규제최소구역)이 되어 둘씩 짝을 이루므로 '다른 것' 하나를 특정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