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에 관하여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 ㄱ )만 제곱미터 이상
○ 공업지역: ( ㄴ )만 제곱미터 이상
○ 자연녹지지역: ( ㄷ )만 제곱미터 이상
○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생산녹지지역: ( ㄹ )만 제곱미터 이상
- ① ㄱ: 1, ㄴ: 1, ㄷ: 1, ㄹ: 3
- ② ㄱ: 1, ㄴ: 3, ㄷ: 1, ㄹ: 1 ✔
- ③ ㄱ: 1, ㄴ: 3, ㄷ: 3, ㄹ: 1
- ④ ㄱ: 3, ㄴ: 1, ㄷ: 3, ㄹ: 3
- ⑤ ㄱ: 3, ㄴ: 3, ㄷ: 1, ㄹ: 1
해설 보기
〈종합〉
용도지역별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최소 면적 기준의 숫자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자연녹지지역 기준을 공업지역과 혼동시키는 것이 핵심 함정이다.
- 주거·상업·자연녹지는 1만㎡, 공업은 3만㎡, 생산녹지(30% 이하)는 1만㎡라는 기준을 각 빈칸에 대입
- ㄷ(자연녹지)이 1인지 3인지가 갈림길이므로 이 부분만 정확히 짚으면 선지가 바로 걸러짐
〈정답 ②〉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은 1만㎡ 이상이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공업지역만 3만㎡ 이상이 필요하다. 생산녹지지역은 구역 지정면적의 30% 이하일 때 1만㎡ 이상이면 된다.
- 도시개발법 시행령상 주거지역·상업지역 지정 규모: 1만㎡ 이상 → ㄱ=1
- 공업지역 지정 규모: 3만㎡ 이상(주거·상업·자연녹지보다 크게 요구) → ㄴ=3
- 자연녹지지역 지정 규모: 1만㎡ 이상(공업지역과 혼동하기 쉬우나 1만㎡) → ㄷ=1
-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생산녹지지역: 1만㎡ 이상 → ㄹ=1
〈오답선지 해설〉
- ① ✕ ㄴ(공업지역)이 1로 되어 있는데 공업지역은 3만㎡ 이상이어야 하고, ㄷ(자연녹지)도 1이 아니라 맞게 1이지만 전체 조합이 틀리다.
- ③ ✕ ㄷ(자연녹지)이 3으로 되어 있는데, 자연녹지지역은 1만㎡ 이상이면 지정할 수 있어 공업지역(3만㎡)과 다르다.
- ④ ✕ ㄱ(주거·상업)이 3으로 되어 있는데 주거·상업지역은 1만㎡ 이상이면 되고, ㄴ(공업)이 1로 되어 있는데 공업지역은 3만㎡ 이상이 필요하다.
- ⑤ ✕ ㄱ(주거·상업)이 3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기준은 1만㎡ 이상이고, ㄴ(공업)은 3만㎡ 이상이 맞지만 나머지 값이 틀려 전체 조합이 성립하지 않는다.
〈선지교정〉
- ① ✎ ㄱ: 1, ㄴ: 3, ㄷ: 1, ㄹ: 1
- ③ ✎ ㄱ: 1, ㄴ: 3, ㄷ: 1, ㄹ: 1
- ④ ✎ ㄱ: 1, ㄴ: 3, ㄷ: 1, ㄹ: 1
- ⑤ ✎ ㄱ: 1, ㄴ: 3, ㄷ: 1, ㄹ: 1
〈함정〉
- 자연녹지지역 규모를 공업지역과 헷갈려 3만㎡로 착각하기 쉬운데, 자연녹지는 주거·상업지역과 같은 1만㎡ 이상이고 공업지역만 3만㎡ 이상이라는 점으로 구분해야 한다.
- 생산녹지지역은 아무 조건 없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일 때만 1만㎡ 기준이 적용된다는 전제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