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가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없다.
  2. 한국철도공사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된다.
  3.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4.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사업주체인 지방자치단체는 조성된 토지의 분양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다.
해설 보기

〈종합〉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변경·대행에 관한 여러 조문 지식을 한 문항에서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제로, 각 선지의 숫자·주체·조건을 조문과 정확히 대조하는 능력을 요구한다.

  • 선지마다 언급된 주체(국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가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시행자 지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 동의 요건 숫자(2분의 1 vs 3분의 2)를 조문상 수치와 대조
  • 시행자 변경 사유(실시계획 인가 후 2년 이내 미착수)의 존재 여부로 정답을 확정

〈정답

실시계획 인가 후 2년 이내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은 도시개발법령이 정한 시행자 변경 사유 중 하나 그대로다.

  •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시행자 지정과 별개로, 시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정 기간 사업을 착수하지 않으면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실시계획 인가 후 2년 이내 미착수가 그 사유 중 하나)
  • 이는 사업 지연으로 인한 구역 내 이해관계인의 불이익을 막기 위한 감독 수단으로, 시행자 지정만큼이나 자주 출제되는 시행자 변경 사유 항목에 해당

〈오답선지 해설〉

  • 제11조 제1항 제1호는 국가·지방자치단체를 시행자 지정 대상 1호로 명시하고 있다. 국가도 얼마든지 시행자가 될 수 있다.
  • 한국철도공사 같은 공공기관은 제11조 제1항 제2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면 그 자체로 시행자 지정 대상이 된다. 역세권개발사업 시행을 조건으로 한정하는 규정은 없다.
  • 제11조 제6항은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2분의 1이 아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시행자는 조성된 토지의 분양(대행 가능 업무 중 하나)을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라고 해서 분양 대행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다.

〈선지교정〉

  • 국가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
  • 한국철도공사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
  •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사업주체인 지방자치단체는 조성된 토지의 분양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함정〉

  • 시행자 지정 대상 11개 유형을 헷갈려 국가·공공기관이 시행자가 될 수 없다고 오인하기 쉽다 — 제11조 제1항 제1호·제2호를 확인하면 바로 걸러진다.
  •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의 요건(3분의 2)과 조합 설립 인가 동의 요건(토지면적 3분의 2·총수 2분의 1)이 비슷해 숫자를 뒤섞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