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하는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 중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5.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100인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도시개발사업 조합의 설립 요건(인가권자·동의율)과 조합원 자격, 대의원회 설치 기준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숫자와 주체를 바꿔 낸 함정을 걸러내는 것이 핵심이다.

  • 설립 인가 요건(인원·동의율·인가권자)의 수치와 주체를 조문과 대조
  • 변경인가와 신고 대상(경미한 사항)을 구별
  • 조합원 자격과 임원 결격사유를 구분해 적용 대상 확인
  • 대의원회 설치 기준(50인 이상)에 조합원 수를 대입해 설치 가능 여부 판단

〈정답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100명이면 50인 이상이라는 대의원회 설치 기준을 충족하므로, 정관에 따라 총회 권한을 대행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 도시개발법령상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음(임의 설치)
  • 조합원 100인은 50인 이상 기준을 충족하므로 대의원회 설치가 가능

〈오답선지 해설〉

  •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인가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지정권자다(도시개발법 제13조 제1항).
  •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신고 대상이지, 변경인가 대상이 아니다(제13조 제2항 단서).
  • 동의 요건이 뒤바뀌었다.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13조 제3항).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자는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할 뿐, 조합원 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조합원은 토지 소유자면 누구나 될 수 있다(제14조 제1항·제3항).

〈선지교정〉

  •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 중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지정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함정〉

  • 동의율을 면적 1/2·총수 2/3로 뒤집어 내는 함정 — 정확히는 면적 3분의 2 이상, 총수 2분의 1 이상이다.
  • 인가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바꿔 내는 함정 — 실제 인가권자는 지정권자다.
  • 임원 결격사유(금고 이상 형 등)를 조합원 자격 제한으로 둔갑시키는 함정 — 조합원은 토지 소유자면 누구나 되고, 결격사유는 임원에게만 적용된다.
  •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바꿔 내는 함정 — 조합원 50인 이상이면 둘 수 있는 임의 설치 기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