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2.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구역에 대하여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사업의 명칭·목적,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내용을 관할 등기소에 통보·제출하여야 한다.
  3.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지정권자가 해당 실시계획에 대한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때에는 해당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4.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 중 사업시행면적의 100분의 20이 감소된 경우 지정권자의 변경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5.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절차에서 의견청취 상대, 고시의 효과, 인·허가 의제, 변경인가 요건, 시행자 변경 요건을 두루 섞어 낸 종합형 문항이다.

  • 선지별로 실시계획 관련 세부 규정(작성 주체, 고시 시 관할 등기소 통보 여부, 인·허가 의제, 경미한 사항 변경, 시행자 변경 신청기간)을 하나씩 대응시켜 확인한다.
  • 특히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지 시·도지사인지에 따라 의견청취 상대가 다르다는 점, 그리고 협의를 마친 인·허가는 별도 절차 없이 의제된다는 점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가른다.

〈정답

실시계획을 인가하면서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하수도법」상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허가에 관해 협의를 마쳤다면, 그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

  • 도시개발법상 실시계획 인가 시 관계기관과 협의를 마친 인·허가 사항은 별도 절차 없이 받은 것으로 의제됨(관련 인·허가 의제)
  •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허가가 그 의제 대상에 포함됨
  • 따라서 지정권자가 협의를 마쳤다면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서술은 조문 내용과 일치함

〈오답선지 해설〉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로서 실시계획을 작성·인가하는 경우 미리 의견을 들어야 하는 상대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일 때의 의견청취 상대다.
  • 실시계획을 작성·인가하면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시행자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류 사본을 보내 공람시키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관할 등기소에 통보·제출한다는 절차는 실시계획 고시 규정에 없다.
  • 사업시행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만 인가 없이 가능하고, 100분의 20이 감소하는 경우처럼 그 범위를 넘어서면 지정권자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 시행자 변경 사유가 되는 인가 신청 지연 기간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이며, 6개월이 아니다.

〈선지교정〉

  •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구역에 대하여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시행자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 중 사업시행면적의 100분의 20이 감소된 경우 지정권자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함정〉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일 때의 의견청취 상대를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일 때의 상대(시장·군수·구청장)와 뒤섞어 헷갈리기 쉽다 — 지정권자의 상급/하급 층위를 매칭해야 한다.
  • 실시계획 변경 시 경미한 사항(면적 100분의 10 이내 변경)과 인가가 필요한 변경(100분의 20 감소 등 그 범위를 넘는 변경)을 혼동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