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 ②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구역에 대하여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사업의 명칭·목적,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내용을 관할 등기소에 통보·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지정권자가 해당 실시계획에 대한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때에는 해당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 ④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 중 사업시행면적의 100분의 20이 감소된 경우 지정권자의 변경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 ⑤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절차에서 의견청취 상대, 고시의 효과, 인·허가 의제, 변경인가 요건, 시행자 변경 요건을 두루 섞어 낸 종합형 문항이다.
- 선지별로 실시계획 관련 세부 규정(작성 주체, 고시 시 관할 등기소 통보 여부, 인·허가 의제, 경미한 사항 변경, 시행자 변경 신청기간)을 하나씩 대응시켜 확인한다.
- 특히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지 시·도지사인지에 따라 의견청취 상대가 다르다는 점, 그리고 협의를 마친 인·허가는 별도 절차 없이 의제된다는 점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가른다.
〈정답 ③〉
실시계획을 인가하면서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하수도법」상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허가에 관해 협의를 마쳤다면, 그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
- 도시개발법상 실시계획 인가 시 관계기관과 협의를 마친 인·허가 사항은 별도 절차 없이 받은 것으로 의제됨(관련 인·허가 의제)
-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허가가 그 의제 대상에 포함됨
- 따라서 지정권자가 협의를 마쳤다면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서술은 조문 내용과 일치함
〈오답선지 해설〉
- ①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로서 실시계획을 작성·인가하는 경우 미리 의견을 들어야 하는 상대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일 때의 의견청취 상대다.
- ② ✕ 실시계획을 작성·인가하면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시행자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류 사본을 보내 공람시키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관할 등기소에 통보·제출한다는 절차는 실시계획 고시 규정에 없다.
- ④ ✕ 사업시행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만 인가 없이 가능하고, 100분의 20이 감소하는 경우처럼 그 범위를 넘어서면 지정권자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⑤ ✕ 시행자 변경 사유가 되는 인가 신청 지연 기간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이며, 6개월이 아니다.
〈선지교정〉
- ① ✎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 ② ✎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구역에 대하여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시행자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 ④ ✎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 중 사업시행면적의 100분의 20이 감소된 경우 지정권자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⑤ ✎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함정〉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일 때의 의견청취 상대를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일 때의 상대(시장·군수·구청장)와 뒤섞어 헷갈리기 쉽다 — 지정권자의 상급/하급 층위를 매칭해야 한다.
- 실시계획 변경 시 경미한 사항(면적 100분의 10 이내 변경)과 인가가 필요한 변경(100분의 20 감소 등 그 범위를 넘는 변경)을 혼동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