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2.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행정청인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정하려고 하는 경우에 해당 토지의 임차권자는 공람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4.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5. 환지설계 시 적용되는 토지·건축물의 평가액은 최초 환지계획인가 신청 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환지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환지 방식 사업의 핵심 절차인 환지계획의 작성·인가·평가, 임차권자등의 의견제출, 환지처분의 효과 발생 시점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 선지별로 도시개발법 제28조(환지계획 작성·평가)·제29조(인가·공람·의견제출)·제40조(환지처분) 조문 내용과 대조
  • 숫자·기준시점·인가권자 등 세부 요건이 조문과 일치하는지 확인해 틀린 선지를 찾음

〈정답

환지설계 시 적용하는 토지·건축물 평가액은 최초 환지계획인가 신청 시가 아니라, 환지계획을 정할 때(당초)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고 그 후 변경인가로 다시 정하는 방식이 아니다. 시행규칙상 원래 정해진 기준시점을 임의로 바꿔 서술한 부분이 틀렸다.

  • 도시개발법 제28조 제3항: 조성토지등 가격은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로 결정하되 그에 앞서 공인평가기관이 평가 — 평가 기준시점을 최초 환지계획인가 신청 시로 못박아 변경인가로 바꿀 수 있다고 규정한 근거가 없음
  • 환지설계에 적용되는 평가액의 기준시점은 환지계획 수립(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최초 환지계획인가 신청 시'라는 표현과 '환지계획변경인가로 변경 가능'이라는 서술은 조문·시행규칙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임의 서술

〈오답선지 해설〉

  • 조성토지등의 가격은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로 결정하되, 그에 앞서 공인평가기관(감정평가업자)이 먼저 평가하게 해야 한다 — 제28조 제3항 그대로다.
  •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29조 제1항. 시·도지사가 아니라는 점만 주의하면 된다.
  • 행정청인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정하려는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에게 알리고 공람시켜야 하며, 이들은 공람기간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제29조 제3항·제4항.
  • 환지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본다. 반대로 환지를 정하지 않은 종전 권리는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는 점과 짝지어 기억할 부분이다.

〈선지교정〉

  • 환지설계 시 적용되는 토지·건축물의 평가액은 환지계획을 정할 때를 기준으로 하며, 이를 최초 환지계획인가 신청 시로 고정하여 환지계획변경인가로 변경한다는 규정은 없다.

〈함정〉

  • ②를 보고 인가권자를 '시·도지사'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다
  • ④의 '공고일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본다'와 '환지를 정하지 않은 권리는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는 기산점이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