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 ②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③ 행정청인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정하려고 하는 경우에 해당 토지의 임차권자는 공람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④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 ⑤ 환지설계 시 적용되는 토지·건축물의 평가액은 최초 환지계획인가 신청 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환지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
해설 보기
〈종합〉
환지 방식 사업의 핵심 절차인 환지계획의 작성·인가·평가, 임차권자등의 의견제출, 환지처분의 효과 발생 시점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 선지별로 도시개발법 제28조(환지계획 작성·평가)·제29조(인가·공람·의견제출)·제40조(환지처분) 조문 내용과 대조
- 숫자·기준시점·인가권자 등 세부 요건이 조문과 일치하는지 확인해 틀린 선지를 찾음
〈정답 ⑤〉
환지설계 시 적용하는 토지·건축물 평가액은 최초 환지계획인가 신청 시가 아니라, 환지계획을 정할 때(당초)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고 그 후 변경인가로 다시 정하는 방식이 아니다. 시행규칙상 원래 정해진 기준시점을 임의로 바꿔 서술한 부분이 틀렸다.
- 도시개발법 제28조 제3항: 조성토지등 가격은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로 결정하되 그에 앞서 공인평가기관이 평가 — 평가 기준시점을 최초 환지계획인가 신청 시로 못박아 변경인가로 바꿀 수 있다고 규정한 근거가 없음
- 환지설계에 적용되는 평가액의 기준시점은 환지계획 수립(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최초 환지계획인가 신청 시'라는 표현과 '환지계획변경인가로 변경 가능'이라는 서술은 조문·시행규칙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임의 서술
〈오답선지 해설〉
- ① ○ 조성토지등의 가격은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로 결정하되, 그에 앞서 공인평가기관(감정평가업자)이 먼저 평가하게 해야 한다 — 제28조 제3항 그대로다.
- ② ○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29조 제1항. 시·도지사가 아니라는 점만 주의하면 된다.
- ③ ○ 행정청인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정하려는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에게 알리고 공람시켜야 하며, 이들은 공람기간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제29조 제3항·제4항.
- ④ ○ 환지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본다. 반대로 환지를 정하지 않은 종전 권리는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는 점과 짝지어 기억할 부분이다.
〈선지교정〉
- ⑤ ✎ 환지설계 시 적용되는 토지·건축물의 평가액은 환지계획을 정할 때를 기준으로 하며, 이를 최초 환지계획인가 신청 시로 고정하여 환지계획변경인가로 변경한다는 규정은 없다.
〈함정〉
- ②를 보고 인가권자를 '시·도지사'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다
- ④의 '공고일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본다'와 '환지를 정하지 않은 권리는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는 기산점이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