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도시개발채권을 중도에 상환할 수 있다. ✔
- ② 시·도지사는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 채권의 발행총액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3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④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3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 ⑤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는 매입필증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도시개발채권의 발행권자·승인권자, 상환기간, 소멸시효, 매입필증 보관기간, 중도상환 사유 등 세부 수치와 주체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발행권자(시·도지사)와 승인권자(행정안전부장관)를 먼저 구분한다
- 상환기간 5~10년, 소멸시효 원금5년·이자2년, 매입필증 보관 5년 등 수치를 조례/시행령 근거로 대조한다
- 중도상환은 비의무자 착오매입·초과매입 사유에 해당하는지로 판별한다
〈정답 ①〉
매입의무자가 아닌 사람이 착오로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 그대로다.
- 도시개발법 시행령상 매입의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매입한 경우 중도상환 신청 가능(매입의무자가 매입할 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도 동일)
〈오답선지 해설〉
- ② ✕ 채권 발행총액 등에 대한 승인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이다. 발행권자는 시·도지사이고, 그 발행 규모 등을 승인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몫이다.
- ③ ✕ 상환기간은 3~10년이 아니라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시행령 제83조 제3항). 하한이 5년으로 고정되어 있는 점이 함정이다.
- ④ ✕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원금 5년, 이자 2년이다. 원금을 3년으로 줄여 낸 오답이다.
- ⑤ ✕ 매입필증 보관기간은 3년이 아니라 5년이다.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는 이를 5년간 따로 보관해야 한다.
〈선지교정〉
- ② ✎ 시·도지사는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 채권의 발행총액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④ ✎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 ⑤ ✎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는 매입필증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함정〉
- 승인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기획재정부장관으로 바꿔 내는 함정 — 발행권자는 시·도지사, 승인권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구분해서 암기해야 한다.
- 상환기간·소멸시효 수치를 살짝 낮춰(3~10년, 원금 3년) 내는 함정 — 상환 5~10년, 소멸시효 원금 5년·이자 2년으로 고정.
- 매입필증 보관기간을 3년으로 줄여 내는 함정 — 실제는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