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도시개발채권을 중도에 상환할 수 있다.
  2. 시·도지사는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 채권의 발행총액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3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3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5.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는 매입필증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도시개발채권의 발행권자·승인권자, 상환기간, 소멸시효, 매입필증 보관기간, 중도상환 사유 등 세부 수치와 주체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발행권자(시·도지사)와 승인권자(행정안전부장관)를 먼저 구분한다
  • 상환기간 5~10년, 소멸시효 원금5년·이자2년, 매입필증 보관 5년 등 수치를 조례/시행령 근거로 대조한다
  • 중도상환은 비의무자 착오매입·초과매입 사유에 해당하는지로 판별한다

〈정답

매입의무자가 아닌 사람이 착오로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 그대로다.

  • 도시개발법 시행령상 매입의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매입한 경우 중도상환 신청 가능(매입의무자가 매입할 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도 동일)

〈오답선지 해설〉

  • 채권 발행총액 등에 대한 승인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이다. 발행권자는 시·도지사이고, 그 발행 규모 등을 승인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몫이다.
  • 상환기간은 3~10년이 아니라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시행령 제83조 제3항). 하한이 5년으로 고정되어 있는 점이 함정이다.
  •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원금 5년, 이자 2년이다. 원금을 3년으로 줄여 낸 오답이다.
  • 매입필증 보관기간은 3년이 아니라 5년이다.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는 이를 5년간 따로 보관해야 한다.

〈선지교정〉

  • 시·도지사는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 채권의 발행총액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는 매입필증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함정〉

  • 승인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기획재정부장관으로 바꿔 내는 함정 — 발행권자는 시·도지사, 승인권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구분해서 암기해야 한다.
  • 상환기간·소멸시효 수치를 살짝 낮춰(3~10년, 원금 3년) 내는 함정 — 상환 5~10년, 소멸시효 원금 5년·이자 2년으로 고정.
  • 매입필증 보관기간을 3년으로 줄여 내는 함정 — 실제는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