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기본계획에는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5.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의 내용 중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도지사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수립주기·타당성 검토·주민의견청취·경미한 변경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제로, 5년 타당성 검토의 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바꿔 낸 함정이 핵심이다.

  • 제4조 제1항·제2항으로 수립권자와 10년 수립주기, 5년 타당성 검토 주체를 확인
  • ②의 '국토교통부장관'이 검토 주체라는 서술을 수립권자와 대조해 오류 확인
  • 나머지 선지는 제6조 주민공람(14일)·포함사항·경미한 변경(계획기간 단축) 규정과 대조해 옳음을 확인

〈정답

기본계획에 대한 5년 단위 타당성 검토와 그 결과 반영의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기본계획의 수립권자'(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2항: 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기서 검토 주체가 아님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별도의 '기본방침'(10년 단위)이나 기본계획 작성기준·방법이지, 개별 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가 아님

〈오답선지 해설〉

  • 제4조 제1항 단서 그대로다.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에 대해 기본계획 수립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
  • 제6조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 14일 이상 주민공람으로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기본계획에는 세입자 주거안정대책과 함께 사회복지시설·주민문화시설 등 설치계획이 포함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 정비사업 계획기간의 단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 변경에 해당해, 대도시 아닌 시장이라도 도지사의 변경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선지교정〉

  •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함정〉

  • 5년마다 타당성 검토의 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착각하기 쉽다. 국장이 10년 단위로 정하는 것은 별도의 '기본방침'이고, 개별 기본계획의 5년 타당성 검토·반영은 수립권자(시·도지사급)의 몫이다.
  • 계획기간 단축·공동이용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설치계획 변경 등은 경미한 사항이라 도지사 승인이나 심의 절차 없이 처리될 수 있다는 점을 놓치면 ⑤를 틀린 것으로 오판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