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 등에 관하여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 ㄱ ) 이상 및 토지면적의 ( ㄴ )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조합이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 ㄷ )(이상)의 찬성으로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① ㄱ: 3분의 2, ㄴ: 3분의 1, ㄷ: 3분의 2
- ② ㄱ: 3분의 2, ㄴ: 2분의 1, ㄷ: 과반수
- ③ ㄱ: 4분의 3, ㄴ: 3분의 1, ㄷ: 과반수
- ④ ㄱ: 4분의 3, ㄴ: 2분의 1, ㄷ: 3분의 2 ✔
- ⑤ ㄱ: 4분의 3, ㄴ: 3분의 2, ㄷ: 과반수
해설 보기
〈종합〉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정족수와 정관 중 조합원 자격 변경 시 의결정족수의 숫자를 정확히 채우는 빈칸형 문제다. 재개발 동의요건(4분의 3+2분의 1)과 정관 변경 원칙(과반수)·예외(3분의 2) 두 규정을 정확히 구별하는지를 묻는다.
- 재개발사업 조합설립 동의정족수(토지등소유자 비율+토지면적 비율)를 조문 수치로 확정
- 정관 변경은 원칙 과반수, 다만 조합원 자격 등 특정 사항은 3분의 2라는 예외 규정을 적용
- 두 수치를 선지와 대조하여 소거
〈정답 ④〉
재개발조합 설립은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정관 중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원칙적인 과반수 찬성이 아니라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2항(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요건 -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 인가)
- 제40조 제3항(정관 변경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과반수 찬성이나, 조합원 자격(제1항 제2호) 등 단서에 열거된 사항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
〈오답선지 해설〉
- ① ✕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요건의 소유자 비율을 3분의 2로 낮춰 제시했다. 실제로는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 ② ✕ 소유자 동의비율(3분의 2)과 토지면적 동의비율(2분의 1) 모두 재개발 요건과 다르다. 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이다.
- ③ ✕ 토지면적 동의비율을 3분의 1로 제시했으나 재개발은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이며, 조합원 자격 변경 의결정족수도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 이상이다.
- ⑤ ✕ 토지면적 동의비율 3분의 2는 재건축 주택단지 아닌 지역 요건이다. 재개발은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이며, 조합원 자격 변경 의결정족수도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 이상이다.
〈선지교정〉
- ① ✎ ㄱ: 4분의 3, ㄴ: 3분의 1, ㄷ: 3분의 2
- ② ✎ ㄱ: 4분의 3, ㄴ: 2분의 1, ㄷ: 과반수
- ③ ✎ ㄱ: 4분의 3, ㄴ: 2분의 1, ㄷ: 3분의 2
- ⑤ ✎ ㄱ: 4분의 3, ㄴ: 2분의 1, ㄷ: 3분의 2
〈함정〉
- 재개발과 재건축의 동의정족수 숫자를 섞어 기억하기 쉽다 — 재개발은 4분의 3(소유자)+2분의 1(토지면적)로 고정하고, 재건축(주택단지 아닌 지역)의 3분의 2(토지면적)와 혼동하지 않는다.
- 정관 변경은 원칙 과반수지만 조합원 자격·비용부담·시공자 선정 등 제40조 제1항 열거 사항은 예외적으로 3분의 2 이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