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사업시행자의 변동에 따른 권리·의무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분양설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② 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③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④ 계산착오·오기·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정정인 경우로서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는 경우 ✔
- ⑤ 정관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해설 보기
〈종합〉
관리처분계획 변경 시 원칙은 인가지만 시행령 제61조가 정한 경미한 사항은 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데, 그 각 호 사유를 정확히 아는지, 특히 단서 조건까지 챙겼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법 제74조 제1항의 원칙(인가)과 단서(경미한 사항은 신고)를 구분
- 시행령 제61조 각 호의 경미변경 사유를 선지와 하나씩 대조
- 단순정정 사유는 '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라는 단서까지 확인
〈정답 ④〉
조서의 단순정정은 신고 대상 경미변경이지만,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만 그렇다.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는 단순정정은 이 예외에서 빠지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시행령 제61조 제1호는 '계산착오·오기·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정정인 경우'를 경미한 변경(신고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괄호로 '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단서를 붙임
- 즉 단순정정이라도 누군가 불이익을 받는다면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벗어나 법 제7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함
- 선지는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는 경우'라고 하여 단서의 조건을 정반대로 서술함
〈오답선지 해설〉
- ① ○ 권리·의무의 변동이 있어도 분양설계 변경을 수반하지 않으면 시행령 제61조 제4호에 따라 신고 대상 경미변경이다.
- ② ○ 재건축사업 매도청구 판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변경은 시행령 제61조 제3호가 신고 대상으로 정한 사유다.
- ③ ○ 분양을 포기한 토지등소유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함에 따른 변경은 시행령 제61조 제5호에서 신고 대상으로 규정한다.
- ⑤ ○ 정관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변경은 시행령 제61조 제2호가 신고 대상으로 정한다.
〈선지교정〉
- ④ ✎ 계산착오·오기·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정정인 경우로서 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이다.
〈함정〉
- 단순정정=경미변경(신고)이라고 단순 암기하면 '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단서를 놓친다 — 불이익자가 있으면 인가 대상으로 돌아간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