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사업시행자의 변동에 따른 권리·의무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분양설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3.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 계산착오·오기·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정정인 경우로서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는 경우
  5. 정관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해설 보기

〈종합〉

관리처분계획 변경 시 원칙은 인가지만 시행령 제61조가 정한 경미한 사항은 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데, 그 각 호 사유를 정확히 아는지, 특히 단서 조건까지 챙겼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법 제74조 제1항의 원칙(인가)과 단서(경미한 사항은 신고)를 구분
  • 시행령 제61조 각 호의 경미변경 사유를 선지와 하나씩 대조
  • 단순정정 사유는 '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라는 단서까지 확인

〈정답

조서의 단순정정은 신고 대상 경미변경이지만,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만 그렇다.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는 단순정정은 이 예외에서 빠지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시행령 제61조 제1호는 '계산착오·오기·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정정인 경우'를 경미한 변경(신고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괄호로 '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단서를 붙임
  • 즉 단순정정이라도 누군가 불이익을 받는다면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벗어나 법 제7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함
  • 선지는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는 경우'라고 하여 단서의 조건을 정반대로 서술함

〈오답선지 해설〉

  • 권리·의무의 변동이 있어도 분양설계 변경을 수반하지 않으면 시행령 제61조 제4호에 따라 신고 대상 경미변경이다.
  • 재건축사업 매도청구 판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변경은 시행령 제61조 제3호가 신고 대상으로 정한 사유다.
  • 분양을 포기한 토지등소유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함에 따른 변경은 시행령 제61조 제5호에서 신고 대상으로 규정한다.
  • 정관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변경은 시행령 제61조 제2호가 신고 대상으로 정한다.

〈선지교정〉

  • 계산착오·오기·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정정인 경우로서 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이다.

〈함정〉

  • 단순정정=경미변경(신고)이라고 단순 암기하면 '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단서를 놓친다 — 불이익자가 있으면 인가 대상으로 돌아간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