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으며, 각 시설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1. 유치원
  2. 경로당
  3. 탁아소
  4. 놀이터
  5. 어린이집
해설 보기

〈종합〉

도정법상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목록을 정확히 구분해 놓았는지 묻는 분류형 문제로, 노유자시설 계열 중 유치원만 예외적으로 두 범주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다.

  • 법 제2조 제5호와 시행령 제4조가 정한 공동이용시설 열거 목록을 떠올린다
  • 경로당·탁아소·어린이집·놀이터가 이 목록에 명시되어 있는지 하나씩 확인한다
  • 유치원이 그 목록에 없다는 점을 확인해 정답으로 확정한다

〈정답

유치원은 도정법령상 정비기반시설도 공동이용시설도 아니다. 법 제2조 제5호가 예시한 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시행령 제4조)이 정한 구판장·세탁장·화장실·수도, 탁아소·어린이집·경로당 등 노유자시설 어디에도 유치원은 들어 있지 않다.

  • 법 제2조 제5호: 공동이용시설=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시행령 제4조: 위 대통령령 시설로 구판장·세탁장·화장실·수도 및 탁아소·어린이집·경로당 등 노유자시설을 열거
  • 이 열거 목록에 유치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유치원은 정비기반시설(법 제2조 제4호·시행령 제3조) 목록에도 없어 도정법령상 어느 범주에도 속하지 않는 시설

〈오답선지 해설〉

  • 경로당은 노유자시설의 하나로 시행령 제4조가 정한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한다.
  • 탁아소도 시행령 제4조가 열거한 노유자시설로서 공동이용시설에 포함된다.
  • 놀이터는 법 제2조 제5호에서 공동이용시설의 예시로 직접 규정하고 있다.
  • 어린이집 역시 시행령 제4조의 노유자시설로서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한다.

〈선지교정〉

  • 유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동이용시설이나 정비기반시설 어느 범주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 탁아소·어린이집·경로당은 공동이용시설이라는 점 때문에 같은 계열의 '유치원'도 공동이용시설로 착각하기 쉬운데, 유치원은 도정법령상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어느 목록에도 없는 시설이다.
  • 공용주차장·공공공지·녹지·소방용수시설은 정비기반시설이고 놀이터·마을회관·구판장 등은 공동이용시설이라는 두 범주의 소속을 뒤섞어 묻는 게 이 유형의 기본 패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