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사업시행자인 지방공사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시장·군수등은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동별·세대별 또는 구획별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 ③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은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 ④ 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가 있으면 조합은 해산된 것으로 본다. ✔
- 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해설 보기
〈종합〉
공사완료 이후 준공인가·사용허가·이전고시·정비구역 해제가 이어지는 절차를 묻는 문제로, 정비구역의 '해제'와 조합의 '해산'을 혼동시키는 것이 핵심 함정이다.
- 각 선지를 준공인가(제83조)와 이전고시(제84조·제86조) 조문의 요건·시점에 대응시켜 확인
- '구역 해제'와 '조합 해산'을 별개 개념으로 구분해 ④의 오류를 찾음
〈정답 ④〉
준공인가나 이전고시로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이는 사업 목적이 달성된 결과일 뿐, 조합이라는 사업시행자의 법인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조합은 별도의 해산 절차(조합원 총회 결의·청산 등)를 거쳐야 소멸한다.
- 법 제84조 제2항: 준공인가·이전고시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조합의 존속에도 영향을 주지 않음
- 구역 해제는 정비구역이라는 '구역'의 지정효력만 소멸시키는 것이고, 조합은 청산·해산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소멸하는 별개의 법인격체임
〈오답선지 해설〉
- ① ○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지방공사도 포함)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하면 시장·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 법 제83조 제1항.
- ② ○ 시장·군수등은 준공인가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으면 사업시행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고, 이때 동별·세대별 또는 구획별로 허가할 수 있다 — 법 제83조 제5항.
- ③ ○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준공인가 고시가 아니라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법 제84조 제1항.
- ⑤ ○ 사업시행자가 소유권 이전을 공보에 고시한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그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 법 제86조 제2항.
〈선지교정〉
- ④ ✎ 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가 있더라도 조합의 존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함정〉
- 준공인가·이전고시로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것을 조합의 해산으로 잘못 연결하는 함정 — 구역 해제는 조합 존속에 영향이 없다는 제84조 제2항을 기억하면 걸러진다.
- 해제 시점을 '이전고시가 있은 날'로 착각하기 쉬운데, 정확히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