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사업시행자인 지방공사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시장·군수등은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동별·세대별 또는 구획별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3.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은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4. 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가 있으면 조합은 해산된 것으로 본다.
  5.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해설 보기

〈종합〉

공사완료 이후 준공인가·사용허가·이전고시·정비구역 해제가 이어지는 절차를 묻는 문제로, 정비구역의 '해제'와 조합의 '해산'을 혼동시키는 것이 핵심 함정이다.

  • 각 선지를 준공인가(제83조)와 이전고시(제84조·제86조) 조문의 요건·시점에 대응시켜 확인
  • '구역 해제'와 '조합 해산'을 별개 개념으로 구분해 ④의 오류를 찾음

〈정답

준공인가나 이전고시로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이는 사업 목적이 달성된 결과일 뿐, 조합이라는 사업시행자의 법인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조합은 별도의 해산 절차(조합원 총회 결의·청산 등)를 거쳐야 소멸한다.

  • 법 제84조 제2항: 준공인가·이전고시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조합의 존속에도 영향을 주지 않음
  • 구역 해제는 정비구역이라는 '구역'의 지정효력만 소멸시키는 것이고, 조합은 청산·해산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소멸하는 별개의 법인격체임

〈오답선지 해설〉

  •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지방공사도 포함)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하면 시장·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 법 제83조 제1항.
  • 시장·군수등은 준공인가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으면 사업시행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고, 이때 동별·세대별 또는 구획별로 허가할 수 있다 — 법 제83조 제5항.
  •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준공인가 고시가 아니라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법 제84조 제1항.
  • 사업시행자가 소유권 이전을 공보에 고시한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그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 법 제86조 제2항.

〈선지교정〉

  • 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가 있더라도 조합의 존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함정〉

  • 준공인가·이전고시로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것을 조합의 해산으로 잘못 연결하는 함정 — 구역 해제는 조합 존속에 영향이 없다는 제84조 제2항을 기억하면 걸러진다.
  • 해제 시점을 '이전고시가 있은 날'로 착각하기 쉬운데, 정확히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