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ㄴ.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ㄷ.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각각에 허용된 시행방법이 조문상 어떻게 다른지를 묻는 문항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자력개량·수용·환지·관리처분 4가지를 혼용까지 허용하지만, 관리처분방법의 대상은 주택·부대시설·복리시설로 한정되고 오피스텔은 빠진다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 ㄱ·ㄴ은 주거환경개선사업, ㄷ은 재개발사업이므로 제23조 제1항(주거환경개선)과 제2항(재개발)의 허용 방법을 각각 대입해 확인한다
- ㄴ은 관리처분방법의 공급 대상이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인지,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를 조문 문언과 대조한다
〈정답 ③〉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이 허용되고, 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공급하는 방법이 허용되므로 ㄱ과 ㄷ이 옳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 제1항 제3호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전부·일부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을 쓸 수 있다(ㄱ)
- 제23조 제2항 — 재개발사업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건축물 건설·공급 방법이 그대로 규정되어 있다(ㄷ)
〈오답선지 해설〉
- ㄴ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관리처분방법(제23조 제1항 제4호)은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공급하는 방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오피스텔은 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지교정〉
- ㄴ ✎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이다.
〈함정〉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관리처분방법 대상에 오피스텔을 끼워 넣는 함정 — 조문상 대상은 주택·부대시설·복리시설뿐이고 오피스텔은 재건축사업에서 준주거·상업지역에 한해 공급 가능한 공동주택 외 건축물 범주로 다뤄진다는 점과 구분해야 한다
- 재건축사업은 관리처분방법만 가능하고 환지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과, 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과 환지가 모두 가능하다는 점을 혼동하지 않도록 표로 정리해 기억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