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주택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따를 때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3층의 다가구주택
. 2층의 공관
. 4층의 다세대주택
. 3층의 기숙사
. 7층의 오피스텔
  1. ㄱ, ㄴ, ㄷ
  2. ㄱ, ㄹ, ㅁ
  3. ㄴ, ㄷ, ㄹ
  4. ㄴ, ㄹ, ㅁ
  5. ㄷ, ㄹ, ㅁ
해설 보기

〈종합〉

건축법령상 건축물 분류(다가구·공관·다세대·기숙사·오피스텔)를 주택법상 주택(단독+공동)인지 준주택인지로 구분해내는 문제다. 층수 조건은 대부분 함정용 수치일 뿐 정답 판단에는 영향이 없다.

  • 보기 각각을 주택법상 단독주택인지 공동주택인지 준주택인지로 분류
  •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므로 둘 다 주택에 해당함을 확인
  • 공관·기숙사·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 준주택 또는 그 밖의 시설임을 확인

〈정답

공관, 기숙사,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관은 단독주택의 범위(대통령령)에 포함되지 않는 별개 시설이고, 기숙사와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분류되어 주택법상 주택 개념에서 제외된다.

  • 주택법 제2조 제1호: 주택=단독주택+공동주택+부속토지
  • 주택법 제2조 제4호: 준주택=주택 외 건축물로 주거시설 이용 가능한 것, 범위·종류는 대통령령
  • 준주택에는 오피스텔·기숙사·다중생활시설·노인복지주택이 해당되어 주택에서 제외됨
  • 공관은 건축법령상 단독주택의 종류(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관)에 속하지만 주택법상 '주택'으로 취급되지 않는 별도 항목으로 다뤄짐(논점노트상 다가구주택만 포함으로 명시)

〈오답선지 해설〉

  • 다가구주택은 건축법령상 단독주택의 한 종류이면서 주택법상으로도 단독주택에 포함되므로 주택에 해당한다.
  • 다세대주택은 건축법령상 공동주택의 한 종류로 주택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주택에 포함된다.
  • 기숙사는 주택 외의 건축물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준주택에 해당하며, 주택법상 주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오피스텔 역시 준주택으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건축물이며, 주택법상 주택 개념에서 제외된다.

〈선지교정〉

  • 2층의 공관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 3층의 기숙사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 7층의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 다가구주택(단독)과 다세대주택(공동)을 헷갈려 하나만 주택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 둘 다 주택법상 주택에 포함된다는 점을 기억할 것
  • 기숙사·오피스텔을 '주택의 한 종류'로 오인하기 쉬운데, 이들은 '준주택'으로 별도 분류되어 주택 개념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핵심 함정
  • 층수(3층, 2층, 4층 등) 수치는 정오 판단과 무관한 낚시 요소이므로 여기에 시간을 쓰지 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