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따를 때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3층의 다가구주택
ㄴ. 2층의 공관
ㄷ. 4층의 다세대주택
ㄹ. 3층의 기숙사
ㅁ. 7층의 오피스텔
- ① ㄱ, ㄴ, ㄷ
- ② ㄱ, ㄹ, ㅁ
- ③ ㄴ, ㄷ, ㄹ
- ④ ㄴ, ㄹ, ㅁ ✔
- ⑤ ㄷ, ㄹ, ㅁ
해설 보기
〈종합〉
건축법령상 건축물 분류(다가구·공관·다세대·기숙사·오피스텔)를 주택법상 주택(단독+공동)인지 준주택인지로 구분해내는 문제다. 층수 조건은 대부분 함정용 수치일 뿐 정답 판단에는 영향이 없다.
- 보기 각각을 주택법상 단독주택인지 공동주택인지 준주택인지로 분류
-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므로 둘 다 주택에 해당함을 확인
- 공관·기숙사·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 준주택 또는 그 밖의 시설임을 확인
〈정답 ④〉
공관, 기숙사,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관은 단독주택의 범위(대통령령)에 포함되지 않는 별개 시설이고, 기숙사와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분류되어 주택법상 주택 개념에서 제외된다.
- 주택법 제2조 제1호: 주택=단독주택+공동주택+부속토지
- 주택법 제2조 제4호: 준주택=주택 외 건축물로 주거시설 이용 가능한 것, 범위·종류는 대통령령
- 준주택에는 오피스텔·기숙사·다중생활시설·노인복지주택이 해당되어 주택에서 제외됨
- 공관은 건축법령상 단독주택의 종류(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관)에 속하지만 주택법상 '주택'으로 취급되지 않는 별도 항목으로 다뤄짐(논점노트상 다가구주택만 포함으로 명시)
〈오답선지 해설〉
- ㄱ ○ 다가구주택은 건축법령상 단독주택의 한 종류이면서 주택법상으로도 단독주택에 포함되므로 주택에 해당한다.
- ㄷ ○ 다세대주택은 건축법령상 공동주택의 한 종류로 주택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주택에 포함된다.
- ㄹ ✕ 기숙사는 주택 외의 건축물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준주택에 해당하며, 주택법상 주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ㅁ ✕ 오피스텔 역시 준주택으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건축물이며, 주택법상 주택 개념에서 제외된다.
〈선지교정〉
- ㄴ ✎ 2층의 공관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ㄹ ✎ 3층의 기숙사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 ㅁ ✎ 7층의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 다가구주택(단독)과 다세대주택(공동)을 헷갈려 하나만 주택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 둘 다 주택법상 주택에 포함된다는 점을 기억할 것
- 기숙사·오피스텔을 '주택의 한 종류'로 오인하기 쉬운데, 이들은 '준주택'으로 별도 분류되어 주택 개념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핵심 함정
- 층수(3층, 2층, 4층 등) 수치는 정오 판단과 무관한 낚시 요소이므로 여기에 시간을 쓰지 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