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는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당해 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연장할 수 있다.
- ④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지구 내 주택은 전매행위가 제한된다.
- 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
해설 보기
〈종합〉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권자·지정요건·전매제한 대상·해제요청 절차를 뒤섞어 놓고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묻는 문제다.
- 지정권자를 먼저 구분: 투기과열지구=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조정대상지역=국토교통부장관 단독
- 전매제한 대상이 지구 내 기존 주택 전체가 아니라 지정 이후 신규 공급 주택의 입주자 지위임을 확인
- 각 선지의 해제요청·재검토 절차를 조문과 대조해 옳은 선지를 골라냄
〈정답 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 주택법 제63조의2 제7항(출제 당시 조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역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만이 지정권자이므로 해제 요청의 상대방도 국토교통부장관 1인으로 정해져 있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고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출제 당시 제63조 제2항, 당시는 국토교통부령 기준). 주택보급률·자가주택비율은 판단 시 함께 고려하는 요소일 뿐, '전국 평균 초과'라는 독립된 지정기준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다.
- ② ✕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뿐이다. 시·도지사는 지정 전 의견진술 기회만 갖고 지정 권한은 없다(출제 당시 제63조의2 제1항·제3항).
- ③ ✕ 투기과열지구 지정에는 3년이라는 존속기한 규정이 없다. 지정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하고,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1년마다 재검토하는 구조였다(제63조 제4항·제6항).
- ④ ✕ 전매행위 제한은 투기과열지구 내에 있던 주택 전부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정 이후 새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선지교정〉
- ①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고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에는 존속기한이 없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1년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 ④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그 지역에서 새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행위가 제한된다.
〈함정〉
- 투기과열지구 지정권자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착각하기 쉽다 — 실제로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만 지정권자다.
- 조정대상지역도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쉬우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뿐이고 시·도지사는 의견진술권만 가진다.
- 전매제한이 지구 내 기존 주택 전부에 적용된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지정 이후 신규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 지위에만 적용된다.
〈현행성〉
현행법상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모두 국토교통부장관이 반기마다(1년마다가 아니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개정되었고, 조정대상지역에는 그 재검토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의 기준도 국토교통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바뀌었다. 다만 이 개정은 ③번의 정오를 가르는 핵심 쟁점(3년의 지정기간이 존재하는지 여부)과는 무관해 현행 기준으로 풀어도 ③은 여전히 틀린 선지이고 정답은 바뀌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