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주택건설사업이 완료되어 사용검사가 있은 후에 甲이 주택단지 일부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게 되었다. 주택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주택의 소유자들은 甲에게 해당 토지를 공시지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대표자를 선정하여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을 하는 경우 대표자는 복리시설을 포함하여 주택의 소유자 전체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정한다.
  3. 대표자를 선정하여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을 하는 경우 그 판결은 대표자 선정에 동의하지 않은 주택의 소유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4. 甲이 소유권을 회복한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퍼센트를 넘는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5. 甲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甲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없다.
해설 보기

〈종합〉

사용검사가 끝난 뒤 주택단지 안의 일부 토지에 대해 실소유자가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주택법 제62조가 정한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제도의 요건(가격·면적·기간·대표자 선정·판결 효력)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사업계획승인 단계의 제22조 매도청구(사업주체→대지 소유자)와 사용검사 후 제62조 매도청구(주택 소유자들→실소유자)를 구분한다
  • 제62조가 정한 가격(시가)·면적(5% 미만)·기간(회복일부터 2년 이내)·대표자 동의비율(4분의 3 이상)·판결 효력(전원에 미침) 요건을 선지별로 대조한다

〈정답

대표자를 선정해 매도청구 소송을 하려면 복리시설을 포함한 주택 소유자 전체의 4분의 3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 주택법 제62조: 사용검사 후 소유권을 회복한 실소유자에게 매도청구를 하려는 경우, 대표자는 복리시설을 포함한 주택 소유자 전체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로 선정한다

〈오답선지 해설〉

  • 제62조에 따른 매도청구의 가격은 공시지가가 아니라 시가다. 제22조 사업주체의 매도청구와 마찬가지로 두 제도 모두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 대표자를 선정해 진행한 매도청구 소송의 판결은 대표자 선정에 동의하지 않은 주택 소유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 매도청구가 가능한 요건은 회복한 토지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인 경우다. 5퍼센트를 넘으면 애초에 이 매도청구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소유자 전원 동의를 조건으로 매도청구가 허용되는 것도 아니다.
  •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甲이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1년이 아니라 2년이 기준 기간이다.

〈선지교정〉

  • 주택의 소유자들은 甲에게 해당 토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대표자를 선정하여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을 하는 경우 그 판결은 대표자 선정에 동의하지 않은 주택의 소유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 甲이 소유권을 회복한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 甲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甲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없다.

〈함정〉

  • 가격을 공시지가로 바꿔 내는 함정 — 매도청구 가격은 언제나 시가다
  • 5%·2년이라는 수치를 각각 늘리거나 줄여(전원 동의, 1년) 헷갈리게 하는 함정 — '5% 미만·2년 이내' 세트로 암기
  • 판결 효력을 동의 안 한 소유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뒤집는 함정 — 판결은 주택 소유자 전체에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