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이 완료되어 사용검사가 있은 후에 甲이 주택단지 일부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게 되었다. 주택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주택의 소유자들은 甲에게 해당 토지를 공시지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대표자를 선정하여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을 하는 경우 대표자는 복리시설을 포함하여 주택의 소유자 전체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정한다. ✔
- ③ 대표자를 선정하여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을 하는 경우 그 판결은 대표자 선정에 동의하지 않은 주택의 소유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④ 甲이 소유권을 회복한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퍼센트를 넘는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 ⑤ 甲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甲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없다.
해설 보기
〈종합〉
사용검사가 끝난 뒤 주택단지 안의 일부 토지에 대해 실소유자가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주택법 제62조가 정한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제도의 요건(가격·면적·기간·대표자 선정·판결 효력)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사업계획승인 단계의 제22조 매도청구(사업주체→대지 소유자)와 사용검사 후 제62조 매도청구(주택 소유자들→실소유자)를 구분한다
- 제62조가 정한 가격(시가)·면적(5% 미만)·기간(회복일부터 2년 이내)·대표자 동의비율(4분의 3 이상)·판결 효력(전원에 미침) 요건을 선지별로 대조한다
〈정답 ②〉
대표자를 선정해 매도청구 소송을 하려면 복리시설을 포함한 주택 소유자 전체의 4분의 3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 주택법 제62조: 사용검사 후 소유권을 회복한 실소유자에게 매도청구를 하려는 경우, 대표자는 복리시설을 포함한 주택 소유자 전체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로 선정한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제62조에 따른 매도청구의 가격은 공시지가가 아니라 시가다. 제22조 사업주체의 매도청구와 마찬가지로 두 제도 모두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 ③ ✕ 대표자를 선정해 진행한 매도청구 소송의 판결은 대표자 선정에 동의하지 않은 주택 소유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 ④ ✕ 매도청구가 가능한 요건은 회복한 토지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인 경우다. 5퍼센트를 넘으면 애초에 이 매도청구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소유자 전원 동의를 조건으로 매도청구가 허용되는 것도 아니다.
- ⑤ ✕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甲이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1년이 아니라 2년이 기준 기간이다.
〈선지교정〉
- ① ✎ 주택의 소유자들은 甲에게 해당 토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 대표자를 선정하여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을 하는 경우 그 판결은 대표자 선정에 동의하지 않은 주택의 소유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 ④ ✎ 甲이 소유권을 회복한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 ⑤ ✎ 甲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甲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없다.
〈함정〉
- 가격을 공시지가로 바꿔 내는 함정 — 매도청구 가격은 언제나 시가다
- 5%·2년이라는 수치를 각각 늘리거나 줄여(전원 동의, 1년) 헷갈리게 하는 함정 — '5% 미만·2년 이내' 세트로 암기
- 판결 효력을 동의 안 한 소유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뒤집는 함정 — 판결은 주택 소유자 전체에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