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50세대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계획 및 임대주택의 건설·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②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임대주택의 건설을 이유로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완화된 용적률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 ③ 사업주체는 용적률의 완화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군수가 우선 인수할 수 있다.
- ④ 사업주체가 임대주택을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부속토지의 공급가격은 공시지가로 한다.
- ⑤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선정은 주택조합이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대상으로 공개추첨의 방법에 의한다. ✔
해설 보기
〈종합〉
주택법상 용적률 완화 시 임대주택 건설·공급 규정을 묻는 문항으로, 완화 대상(용적률만)·공급비율(60% 이하)·인수자(시·도지사 우선)·공급가격(건축비, 부속토지 기부채납)·선정방법(공개추첨)의 세부 숫자와 주체를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
- 제20조 제1항에서 완화 대상이 용적률뿐인지 확인
- 제2항에서 임대주택 공급비율 상한(60% 이하)과 우선 인수권자(시·도지사)를 확인
- 제3항에서 공급가격이 건축비이고 부속토지는 기부채납으로 처리됨을 확인
- 제5항에서 공급주택 전부(조합은 잔여분)를 대상으로 공개추첨하는 절차를 확인
〈정답 ⑤〉
임대주택 인수자를 선정할 때, 공급되는 주택 전부(주택조합이 사업주체이면 조합원 공급 후 남은 주택)를 대상으로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뽑는다는 규정 그대로다.
- 주택법 제20조 제5항(공급되는 주택의 전부, 조합이 설립된 경우 조합원 공급 후 남은 주택 대상 공개추첨으로 인수자에게 공급할 주택 선정)
〈오답선지 해설〉
- ① ✕ 완화 대상은 용적률뿐이다. 건폐율은 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제20조 제1항(국토계획법 용도지역별 용적률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용적률만 완화 가능).
- ② ✕ 완화된 용적률의 60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70퍼센트가 아니라 60퍼센트가 상한이다 — 제20조 제2항.
- ③ ✕ 우선 인수권자는 시장·군수가 아니라 시·도지사다. 시·도지사가 인수하지 않으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통보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하는 절차를 거친다 — 제20조 제2항.
- ④ ✕ 부속토지의 공급가격이 공시지가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공급가격 자체는 건축비(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상 건축비)로 정해지고 부속토지는 별도 가격 없이 기부채납 처리된다 — 제20조 제3항.
〈선지교정〉
- ① ✎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적률만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② ✎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임대주택의 건설을 이유로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완화된 용적률의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 ③ ✎ 사업주체는 용적률의 완화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도지사가 우선 인수할 수 있다.
- ④ ✎ 사업주체가 임대주택을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함정〉
- 건폐율·용적률을 함께 완화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완화 대상은 용적률뿐이다.
- 임대주택 공급비율 상한을 60% 이하가 아닌 임의의 다른 숫자(70% 등)로 바꿔치는 함정에 주의해야 한다.
- 우선 인수권자를 시장·군수로 착각하기 쉬운데 우선 인수권자는 시·도지사이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 통보 후 국토부장관에 인수자 지정을 요청하는 역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