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50세대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계획 및 임대주택의 건설·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임대주택의 건설을 이유로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완화된 용적률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3. 사업주체는 용적률의 완화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군수가 우선 인수할 수 있다.
  4. 사업주체가 임대주택을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부속토지의 공급가격은 공시지가로 한다.
  5.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선정은 주택조합이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대상으로 공개추첨의 방법에 의한다.
해설 보기

〈종합〉

주택법상 용적률 완화 시 임대주택 건설·공급 규정을 묻는 문항으로, 완화 대상(용적률만)·공급비율(60% 이하)·인수자(시·도지사 우선)·공급가격(건축비, 부속토지 기부채납)·선정방법(공개추첨)의 세부 숫자와 주체를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

  • 제20조 제1항에서 완화 대상이 용적률뿐인지 확인
  • 제2항에서 임대주택 공급비율 상한(60% 이하)과 우선 인수권자(시·도지사)를 확인
  • 제3항에서 공급가격이 건축비이고 부속토지는 기부채납으로 처리됨을 확인
  • 제5항에서 공급주택 전부(조합은 잔여분)를 대상으로 공개추첨하는 절차를 확인

〈정답

임대주택 인수자를 선정할 때, 공급되는 주택 전부(주택조합이 사업주체이면 조합원 공급 후 남은 주택)를 대상으로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뽑는다는 규정 그대로다.

  • 주택법 제20조 제5항(공급되는 주택의 전부, 조합이 설립된 경우 조합원 공급 후 남은 주택 대상 공개추첨으로 인수자에게 공급할 주택 선정)

〈오답선지 해설〉

  • 완화 대상은 용적률뿐이다. 건폐율은 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제20조 제1항(국토계획법 용도지역별 용적률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용적률만 완화 가능).
  • 완화된 용적률의 60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70퍼센트가 아니라 60퍼센트가 상한이다 — 제20조 제2항.
  • 우선 인수권자는 시장·군수가 아니라 시·도지사다. 시·도지사가 인수하지 않으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통보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하는 절차를 거친다 — 제20조 제2항.
  • 부속토지의 공급가격이 공시지가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공급가격 자체는 건축비(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상 건축비)로 정해지고 부속토지는 별도 가격 없이 기부채납 처리된다 — 제20조 제3항.

〈선지교정〉

  •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적률만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임대주택의 건설을 이유로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완화된 용적률의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 사업주체는 용적률의 완화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도지사가 우선 인수할 수 있다.
  • 사업주체가 임대주택을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함정〉

  • 건폐율·용적률을 함께 완화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완화 대상은 용적률뿐이다.
  • 임대주택 공급비율 상한을 60% 이하가 아닌 임의의 다른 숫자(70% 등)로 바꿔치는 함정에 주의해야 한다.
  • 우선 인수권자를 시장·군수로 착각하기 쉬운데 우선 인수권자는 시·도지사이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 통보 후 국토부장관에 인수자 지정을 요청하는 역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