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국민주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민영주택이라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축되는 경우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 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도권에 건설한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80제곱미터인 아파트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려면 자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아야 한다.
- ④ 다세대주택의 경우 주거전용면적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에서 지하층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 ⑤ 아파트의 경우 복도, 계단 등 아파트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은 주거전용면적에 포함한다.
해설 보기
〈종합〉
국민주택의 정의(건설주체 요건과 규모 요건)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그리고 민영주택·주거전용면적 산정방식과 헷갈리지 않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의 핵심 요건(건설주체/자금지원/규모)을 국민주택 정의 조문과 대조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수치와 아파트의 주거전용면적을 비교하여 요건 충족 여부 확인
〈정답 ②〉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민주택 건설주체 중 하나이고, 주거전용면적 80㎡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 기준을 충족하므로 이 아파트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 주택법 제2조 제5호 가목 — 국가·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은 그 자체로 국민주택 요건(건설주체) 충족
- 같은 조 제6호 — 국민주택규모는 주거전용면적 1세대당 85㎡ 이하(수도권 등 도시지역은 85㎡ 기준 적용, 수도권 외 비도시지역 읍·면만 100㎡)
- 해당 아파트는 수도권 소재이고 주거전용면적 80㎡로 85㎡ 이하 규모요건도 충족하므로 건설주체+규모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주택
〈오답선지 해설〉
- ① ✕ 국민주택은 건설주체(국가·지자체·LH·지방공사) 또는 재정·주택도시기금 지원 건설이라는 요건과 국민주택규모 이하라는 요건을 동시에 갖춘 주택만 해당한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 정의되므로, 규모가 85㎡ 이하로 작더라도 건설주체·자금지원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여전히 민영주택이다.
- ③ ✕ 국민주택 요건 중 자금지원형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되는 주택'이라고만 규정되어 있고, 지원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수치 요건은 법령에 없다.
- ④ ✕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하며, '바닥면적에서 지하층 면적을 제외한 면적'이라는 방식으로 정하지 않는다. 지하층 면적 제외라는 산정방식 자체가 규정과 다르다.
- ⑤ ✕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복도, 계단 등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은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되며, 지하층에 설치된 창고 등 별도 규정된 부분만 예외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 지상층 공용면적을 포함시키면 안 된다.
〈선지교정〉
- ① ✎ 민영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축되더라도 건설주체·자금지원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택은 지원 비율과 무관하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 ④ ✎ 다세대주택의 경우 주거전용면적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한다.
- ⑤ ✎ 아파트의 경우 복도, 계단 등 아파트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은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한다.
〈함정〉
- '국민주택규모 이하'라는 규모 요건만 보고 민영주택도 국민주택으로 착각하기 쉽다. 국민주택은 건설주체·자금지원 요건과 규모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 자금지원형 국민주택 요건에 지원비율 수치(50% 등)를 넣어 헷갈리게 하는데, 법령상 비율 요건 자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