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주택법령상 국민주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민영주택이라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축되는 경우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도권에 건설한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80제곱미터인 아파트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려면 자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아야 한다.
  4. 다세대주택의 경우 주거전용면적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에서 지하층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5. 아파트의 경우 복도, 계단 등 아파트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은 주거전용면적에 포함한다.
해설 보기

〈종합〉

국민주택의 정의(건설주체 요건과 규모 요건)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그리고 민영주택·주거전용면적 산정방식과 헷갈리지 않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의 핵심 요건(건설주체/자금지원/규모)을 국민주택 정의 조문과 대조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수치와 아파트의 주거전용면적을 비교하여 요건 충족 여부 확인

〈정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민주택 건설주체 중 하나이고, 주거전용면적 80㎡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 기준을 충족하므로 이 아파트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 주택법 제2조 제5호 가목 — 국가·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은 그 자체로 국민주택 요건(건설주체) 충족
  • 같은 조 제6호 — 국민주택규모는 주거전용면적 1세대당 85㎡ 이하(수도권 등 도시지역은 85㎡ 기준 적용, 수도권 외 비도시지역 읍·면만 100㎡)
  • 해당 아파트는 수도권 소재이고 주거전용면적 80㎡로 85㎡ 이하 규모요건도 충족하므로 건설주체+규모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주택

〈오답선지 해설〉

  • 국민주택은 건설주체(국가·지자체·LH·지방공사) 또는 재정·주택도시기금 지원 건설이라는 요건과 국민주택규모 이하라는 요건을 동시에 갖춘 주택만 해당한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 정의되므로, 규모가 85㎡ 이하로 작더라도 건설주체·자금지원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여전히 민영주택이다.
  • 국민주택 요건 중 자금지원형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되는 주택'이라고만 규정되어 있고, 지원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수치 요건은 법령에 없다.
  •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하며, '바닥면적에서 지하층 면적을 제외한 면적'이라는 방식으로 정하지 않는다. 지하층 면적 제외라는 산정방식 자체가 규정과 다르다.
  •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복도, 계단 등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은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되며, 지하층에 설치된 창고 등 별도 규정된 부분만 예외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 지상층 공용면적을 포함시키면 안 된다.

〈선지교정〉

  • 민영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축되더라도 건설주체·자금지원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택은 지원 비율과 무관하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 다세대주택의 경우 주거전용면적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한다.
  • 아파트의 경우 복도, 계단 등 아파트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은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한다.

〈함정〉

  • '국민주택규모 이하'라는 규모 요건만 보고 민영주택도 국민주택으로 착각하기 쉽다. 국민주택은 건설주체·자금지원 요건과 규모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 자금지원형 국민주택 요건에 지원비율 수치(50% 등)를 넣어 헷갈리게 하는데, 법령상 비율 요건 자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