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가 있은 이후에는 자신의 의사에 의해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 ② 총회의 의결로 제명된 조합원은 조합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조합임원의 선임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
- ④ 조합원을 공개모집한 이후 조합원의 자격상실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충원하여야 한다.
- ⑤ 조합의 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아 당연퇴직을 하면 그가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해설 보기
〈종합〉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요건, 조합원 탈퇴·제명, 총회 직접출석 정족수, 결원 충원, 임원 당연퇴직의 효력 등 조합 운영 전반을 묻는 종합형 문제다. 조문 하나하나의 예외 규정을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
- 각 선지를 주택법 제11조와 시행령 제20조의 개별 규정과 대조
- 탈퇴·제명·환급 관련 규정은 제11조 제8항·제9항으로 확인
- 총회 직접출석 정족수는 원칙 10%, 예외(창립총회·임원선임 등) 20%로 구분해서 판단
〈정답 ③〉
조합임원의 선임·해임을 의결하는 총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해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 시행령 제20조 제4항: 총회 의결 시 원칙은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 직접출석
- 같은 조항 단서: 창립총회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조합임원 선임·해임 등)을 의결하는 총회는 100분의 20 이상 직접출석
〈오답선지 해설〉
- ① ✕ 조합설립인가 이후라도 조합원은 조합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 의사를 알리고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주택법 제11조 제8항.
- ② ✕ 제명된 조합원도 탈퇴한 조합원과 마찬가지로 조합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1조 제9항.
- ④ ✕ 공개모집 이후 결원 충원이나 재모집은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이 아니라, 결원이 발생한 범위에서 조합원 자격을 갖춘 자를 조합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충원하는 것이고 별도의 시장·군수·구청장 신고절차를 거치는 방식이 아니다. 조합원 추가모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조이지, 단순 신고와 공개모집 절차를 다시 밟는 것이 아니다.
- ⑤ ✕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당연퇴직하더라도, 퇴직 전에 그가 관여하여 이미 행한 행위는 유효하며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선지교정〉
- ① ✎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가 있은 이후에도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 ② ✎ 총회의 의결로 제명된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 조합원을 공개모집한 이후 조합원의 자격상실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려면 결원이 발생한 범위에서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충원하되, 추가모집이 필요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 ✎ 조합의 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아 당연퇴직을 하더라도 그가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함정〉
- 탈퇴·제명 관련 규정을 '인가 후에는 탈퇴 불가' 또는 '제명 시 환급 불가'로 오해하기 쉬운데, 제11조 제8항·제9항은 오히려 탈퇴·제명 조합원 모두에게 규약에 따른 탈퇴·환급을 보장한다.
- 총회 직접출석 정족수 10%와 20%를 혼동하기 쉽다 — 원칙은 10%이고, 창립총회와 임원 선임·해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의결할 때만 20%로 상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