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체가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경매로 인하여 대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
- ④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 ⑤ 주택조합이 승인받은 총사업비의 10퍼센트를 감액하는 변경을 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의 신청기간·착수신고·대지소유권 확보 예외·변경승인 대상·취소요건 전반을 묻는 문제로, 취소가 재량(할 수 있다)인지 의무(하여야 한다)인지를 정확히 구분하는지가 핵심이다.
- 각 선지가 다루는 세부 논점을 제15조·제16조 조문상 숫자·요건과 대응시켜 확인
- 취소사유 관련 선지는 조문 표현이 '취소할 수 있다'인지 '취소하여야 한다'인지부터 확인
- 나머지 선지는 착수신고, 대지사용권원 확보, 변경승인 경미사항 기준(20%)과 대조
〈정답 ③〉
경매·공매로 대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일 뿐,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주택법 제16조 제4항 제2호(경매·공매로 인한 대지소유권 상실)는 취소사유이지만 같은 항 본문의 표현은 '취소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
- 같은 항 제2호·제3호 사유는 주택분양보증이 된 사업의 경우 취소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애초에 기계적 취소가 성립하지 않음
- 제16조 제5항에 따라 이 사유로 취소하려는 경우 사업 정상화 계획을 제출받아 타당성을 심사한 후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재량적 판단 절차를 두고 있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 등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에 부합한다.
- ② ○ 제16조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공사를 시작하려는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 ④ ○ 대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 ⑤ ○ 총사업비 증감이 20%를 넘지 않으면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승인이 필요 없지만, 10퍼센트 감액처럼 경미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변경이라도 문제에서 변경승인 대상으로 제시된 것은 총사업비 변경이 원칙적으로 변경승인 대상이라는 취지에 부합한다.
〈선지교정〉
- ③ ✎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경매로 인하여 대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함정〉
- 대지소유권 상실·부도파산으로 인한 취소사유를 의무규정('하여야 한다')으로 오인하기 쉬운데, 조문상 취소는 어디까지나 재량('할 수 있다')이다.
- 경매·공매로 대지소유권을 상실해도 주택분양보증이 된 사업은 취소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까지 함께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