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사업주체가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경매로 인하여 대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4.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5. 주택조합이 승인받은 총사업비의 10퍼센트를 감액하는 변경을 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의 신청기간·착수신고·대지소유권 확보 예외·변경승인 대상·취소요건 전반을 묻는 문제로, 취소가 재량(할 수 있다)인지 의무(하여야 한다)인지를 정확히 구분하는지가 핵심이다.

  • 각 선지가 다루는 세부 논점을 제15조·제16조 조문상 숫자·요건과 대응시켜 확인
  • 취소사유 관련 선지는 조문 표현이 '취소할 수 있다'인지 '취소하여야 한다'인지부터 확인
  • 나머지 선지는 착수신고, 대지사용권원 확보, 변경승인 경미사항 기준(20%)과 대조

〈정답

경매·공매로 대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일 뿐,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주택법 제16조 제4항 제2호(경매·공매로 인한 대지소유권 상실)는 취소사유이지만 같은 항 본문의 표현은 '취소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
  • 같은 항 제2호·제3호 사유는 주택분양보증이 된 사업의 경우 취소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애초에 기계적 취소가 성립하지 않음
  • 제16조 제5항에 따라 이 사유로 취소하려는 경우 사업 정상화 계획을 제출받아 타당성을 심사한 후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재량적 판단 절차를 두고 있음

〈오답선지 해설〉

  •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 등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에 부합한다.
  • 제16조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공사를 시작하려는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 대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 총사업비 증감이 20%를 넘지 않으면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승인이 필요 없지만, 10퍼센트 감액처럼 경미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변경이라도 문제에서 변경승인 대상으로 제시된 것은 총사업비 변경이 원칙적으로 변경승인 대상이라는 취지에 부합한다.

〈선지교정〉

  •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경매로 인하여 대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함정〉

  • 대지소유권 상실·부도파산으로 인한 취소사유를 의무규정('하여야 한다')으로 오인하기 쉬운데, 조문상 취소는 어디까지나 재량('할 수 있다')이다.
  • 경매·공매로 대지소유권을 상실해도 주택분양보증이 된 사업은 취소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까지 함께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