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가 아닌 것은?(단, 16층 이상의 건축물은 제외하고,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5천제곱미터 이상임)
- ① 관광 휴게시설 ✔
- ② 판매시설
- ③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 ④ 종교시설
- 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해설 보기
〈종합〉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7호가 정한 다중이용 건축물의 특정용도 목록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문제다. 관광 휴게시설은 다중이용이 아니라 준다중이용 건축물의 용도로 분류된다는 점을 구분해내야 한다.
- 다중이용 건축물의 정의(바닥면적 5천㎡ 이상 또는 16층 이상)와 특정용도 6가지를 떠올린다
- 선지의 각 용도가 그 6가지 목록(문화집회·종교·판매·운수여객·종합병원·관광숙박)에 있는지 대조한다
- 관광 휴게시설은 준다중이용 건축물의 용도 목록에만 있고 다중이용 목록에는 없다는 점을 확인한다
〈정답 ①〉
관광 휴게시설은 다중이용 건축물의 특정용도 목록에 없다. 다중이용 건축물은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만을 특정용도로 정하고 있고, 관광 휴게시설은 여기 빠져 있다.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7호 가목: 다중이용 건축물의 특정용도는 문화및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종교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6가지로 한정
- 관광 휴게시설은 같은 조 제17호의2(준다중이용 건축물)의 용도 목록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을 뿐, 다중이용 건축물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② ○ 판매시설은 시행령 제2조 제17호 가목의 3)에서 다중이용 건축물의 특정용도로 명시되어 있다.
- ③ ○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은 같은 목 4)에서 다중이용 건축물의 특정용도로 규정되어 있다.
- ④ ○ 종교시설은 같은 목 2)에서 다중이용 건축물의 특정용도로 규정되어 있다.
- ⑤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은 같은 목 5)에서 다중이용 건축물의 특정용도로 규정되어 있다. 종합병원이 아닌 일반 병원은 여기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면 좋다.
〈선지교정〉
- ① ✎ 관광 휴게시설은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가 아니다.
〈함정〉
- 관광 휴게시설과 관광 숙박시설을 혼동하기 쉽다. 다중이용 건축물 목록에 들어가는 것은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이고, 관광 휴게시설은 준다중이용 건축물 목록에만 있다.
- 다중이용 건축물의 문화 및 집회시설은 동물원·식물원을 제외한다는 점, 의료시설은 종합병원만 해당한다는 점을 놓치면 다른 문제에서 오답을 고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