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구조 안전 확인 건축물 중 건축주가 착공신고시 구조 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건축법상 적용 제외 및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 단독주택
- ② 처마높이가 10미터인 건축물
- ③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인 건축물
- ④ 연면적이 330㎡인 2층의 목구조 건축물 ✔
- ⑤ 다세대주택
해설 보기
〈종합〉
착공신고 시 구조 안전 확인서류를 내야 하는 건축물의 수치기준(높이 13m·처마높이 9m·경간 10m)과 목구조 예외기준(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사례형 문제다.
- 구조 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 6가지 기준(높이 13m·처마높이 9m·경간 10m·단독주택·다세대주택 등 포함, 목구조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을 떠올린다
- 각 선지의 수치·용도·구조를 기준과 하나씩 대조한다
- 목구조 330㎡ 2층은 기준 미달임을 확인해 정답을 고른다
〈정답 ④〉
목구조 건축물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 이상이어야 구조 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이 되는데, 연면적 330㎡의 2층 목구조는 두 기준 모두 미달이라 제출대상이 아니다.
- 구조 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 중 목구조 건축물은 별도 기준 적용 —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일 것
- 해당 선지는 2층·330㎡로 두 요건 모두 충족하지 못함
- 따라서 착공신고 시 구조 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건축물에 해당
〈오답선지 해설〉
- ① ○ 단독주택은 용도 자체로 구조 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에 포함된다. 높이·경간 기준과 별개로 주택 유형만으로 대상이 된다.
- ② ○ 처마높이 기준은 9미터 이상인데 10미터는 이를 넘으므로 제출대상에 해당한다.
- ③ ○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경간) 기준은 10미터 이상인데 정확히 10미터이므로 기준을 충족해 제출대상이다.
- ⑤ ○ 다세대주택도 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주택 유형 자체로 구조 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에 포함된다.
〈선지교정〉
- ④ ✎ 연면적이 500㎡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목구조 건축물
〈함정〉
- 처마높이·경간 수치를 실제보다 낮게(예: 처마 7m) 착각해 판단하기 쉬운데, 정확한 기준은 처마높이 9m 이상·경간 10m 이상이다
- 목구조는 일반 건축물과 다른 별도기준(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이 적용된다는 점을 놓치면 330㎡ 2층 목구조도 대상으로 착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