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연면적 150㎡인 3층 건축물의 피난계단 증설 ✔
- ② 연면적 180㎡인 2층 건축물의 대수선
- ③ 연면적 270㎡인 3층 건축물의 방화벽 수선
- ④ 1층의 바닥면적 50㎡, 2층의 바닥면적 30㎡인 2층 건축물의 신축
- ⑤ 바닥면적 100㎡인 단층 건축물의 신축
해설 보기
〈종합〉
건축법상 건축신고로 허가를 대신할 수 있는 5가지 유형(증축·개축·재축,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소규모건축, 대수선 200㎡·3층미만, 경미한 대수선, 대통령령상 소규모 건축물)의 면적·층수 요건을 각 선지 사례에 적용해 신고대상 여부를 가려내는 문제다.
- 각 선지의 건축행위 유형(증설·대수선·신축)을 먼저 파악
- 제14조 제1항 각 호의 면적(85㎡, 200㎡)·층수(3층 미만) 요건에 대입
- 대수선인 경우 '주요구조부 해체 여부'까지 추가로 확인
〈정답 ①〉
연면적 150㎡·3층 건축물에 피난계단을 증설하는 것은 주요구조부 해체 없는 대수선(시행령이 정한 경미한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고,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연면적 200㎡ 미만·3층 미만' 요건도 3층이라는 층수에서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신고만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다.
-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3호: 대수선이 신고대상이 되려면 연면적 200㎡ 미만이면서 동시에 3층 미만이어야 함 — 3층 건축물은 층수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함
- 결국 이 건축물은 신고 대상 요건(층수·해체 유무) 어느 쪽으로도 충족되지 않아 별도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함
- 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의 증설(수선)은 건축법 시행령이 대수선의 하나로 정하되, 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 대수선의 범위에는 들어 있지 않으므로 허가 대상이다
- 피난계단 자체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7호의 주요구조부(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주계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 주요구조부 해체 여부와는 별개의 근거다
〈오답선지 해설〉
- ② ○ 연면적 180㎡·2층 건축물의 대수선은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 제14조 제1항 제3호의 신고대상이다.
- ③ ○ 방화벽 수선은 주요구조부 해체가 없는 경미한 대수선으로 제14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해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 ④ ○ 바닥면적 합계 80㎡(50+30)에 불과한 2층 건축물의 신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건축물(제14조 제1항 제5호)로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 ⑤ ○ 바닥면적 100㎡인 단층 건축물의 신축도 규모가 작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건축물에 해당해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선지교정〉
- ① ✎ 연면적 150㎡인 3층 건축물의 피난계단 증설은 건축신고로 허가를 대신할 수 없는 경우다.
〈함정〉
- 대수선의 신고 요건은 '연면적 200㎡ 미만' 하나만이 아니라 '3층 미만'까지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는 점 — 3층 건축물이면 연면적이 작아도 대수선 신고요건 미충족
- 주계단은 주요구조부이지만 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은 주요구조부가 아니다 — 피난계단 증설이 허가 대상인 것은 대수선 범위 규정 때문이지 주요구조부 해체 때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