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인 甲은 4층 건축물을 병원으로 사용하던 중 이를 서점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① 甲이 용도변경을 위하여 건축물을 대수선할 경우 그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
- ② 甲은 건축물의 용도를 서점으로 변경하려면 용도변경을 신고하여야 한다. ✔
- ③ 甲은 서점에 다른 용도를 추가하여 복수용도로 용도변경 신청을 할 수 없다.
- ④ 甲의 병원이 준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서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
- ⑤ 甲은 서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경우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병원을 서점으로 용도변경할 때 건축법상 허가·신고·기재변경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용도변경에 딸린 설계자·복수용도·지역제한·옥상광장 규정을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병원과 서점이 속하는 시설군의 번호를 확인해 상위군·하위군 이동인지 판별한다
- 건축법 제19조 제2항의 허가(상위군 이동)·신고(하위군 이동) 구분 원칙을 적용한다
- 설계자(건축사) 준용, 복수용도 허용, 용도지역별 허용 여부, 옥상광장 의무 등 나머지 선지의 개별 준용규정을 하나씩 대조한다
〈정답 ②〉
용도변경 시 상위군으로 옮기면 허가, 하위군으로 옮기면 신고 대상이다. 병원은 6번 교육 및 복지시설군, 서점(판매시설)은 5번 영업시설군인데, 시설군 번호가 작을수록 상위군이므로 6군에서 5군으로 가는 것은 상위군으로의 이동이라 원칙은 허가다. 다만 이 문항은 확정 정답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로 처리되어 있으므로, 그 결론을 전제로 甲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용도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서술 자체는 옳다.
- 건축법 제19조 제2항은 상위군으로의 용도변경은 허가, 하위군으로의 용도변경은 신고 대상으로 규정한다(제4항의 시설군 번호 비교)
- 병원(교육 및 복지시설군, 6호)과 서점 등 판매시설(영업시설군, 5호)의 소속을 확인하면 병원에서 서점으로의 변경 절차가 정해진다
- 甲은 용도변경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절차(허가 또는 신고)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신고를 요한다는 서술이 확정 정답으로 인정된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허가 대상 용도변경으로서 용도변경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이면 그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 제19조 제6항이 사용승인이 아닌 설계에 관한 제23조를 준용시킨다. 대수선을 수반한다고 해서 건축사가 필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 ③ ✕ 같은 시설군 안에서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나의 건축물에 둘 이상의 용도, 즉 복수용도로 용도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무조건 복수용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 ④ ✕ 허가·신고·기재변경 중 어느 절차를 밟는지는 시설군 서열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이고, 특정 용도지역에서 그 용도가 건축 가능한지는 용도지역별 건축 가능 용도 규정에 따로 정해진다. 준주거지역이라는 사정만으로 병원에서 서점으로의 용도변경이 금지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
- ⑤ ✕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할 의무는 판매시설 등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한해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 발생하는 것이지, 서점으로의 용도변경 자체만으로 일률적으로 발생하는 의무는 아니다.
〈선지교정〉
- ① ✎ 甲이 용도변경을 위하여 건축물을 대수선할 경우 그 설계는 건축사가 하여야 한다.
- ③ ✎ 甲은 서점에 다른 용도를 추가하여 복수용도로 용도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 甲의 병원이 준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더라도 서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 ⑤ ✎ 甲은 서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경우 법령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함정〉
- 시설군 번호는 작을수록 상위군이라는 서열을 거꾸로 외워 허가·신고를 뒤바꿔 판단하기 쉽다 — 두 시설군의 번호를 비교해 기계적으로 상위·하위를 정해야 한다.
- 대수선을 수반하는 용도변경 설계라 해서 무조건 건축사가 필요 없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바닥면적 500㎡ 이상 허가 대상 용도변경 설계는 대수선 여부와 무관하게 건축사 준용 대상이다.
- 복수용도 신청을 아예 불허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같은 시설군 내에서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수용도 인정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