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건축물 바닥면적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 ② 승강기탑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필로티 부분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
- ④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조경시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⑤ 건축물의 노대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의 면적에서 노대가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해설 보기
〈종합〉
건축법상 바닥면적 산정 시 각 항목의 산입·불산입 여부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필로티·승강기탑·조경시설·노대 등 반복 출제되는 항목들의 처리 방식을 뒤집어서 오답을 만든다.
- 각 선지가 다루는 항목(필로티·승강기탑·조경시설·노대·구획 없는 건축물)을 바닥면적 산입/불산입 표와 대조
- 공동주택 필로티는 불산입 항목인데 선지가 '산입한다'로 뒤집었는지 확인
〈정답 ③〉
필로티 부분은 공동주택의 경우 오히려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동주택의 필로티는 주차장 등 공용 용도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 바닥면적에서 빼주는 것이다.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바닥면적은 벽·기둥 등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
- 같은 조 같은 호 (가)목: 필로티나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을 공동주택의 경우, 또는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함
- 즉 공동주택 필로티는 '산입한다'가 아니라 '산입하지 아니한다'가 맞는 규정
〈오답선지 해설〉
- ① ○ 벽이나 기둥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지붕 끝에서 수평거리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을 바닥면적으로 본다. 처마·차양 등 돌출부 후퇴 원칙(원칙 1m, 한옥 2m)과 같은 맥락이다.
- ② ○ 승강기탑·계단탑·장식탑처럼 옥상에 설치되는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대표적 항목이다.
- ④ ○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조경시설이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도 바닥면적 불산입 항목에 해당한다.
- ⑤ ○ 노대(발코니)는 난간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노대 면적에서 그 노대가 접한 가장 긴 외벽의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을 뺀 나머지를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선지교정〉
- ③ ✎ 필로티 부분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함정〉
- 공동주택 필로티를 '산입한다'로 서술하는 함정 — 공동주택·공중통행·차량통행·주차 전용 필로티는 모두 바닥면적 불산입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걸러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