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건축법령상 건축물 바닥면적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2. 승강기탑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필로티 부분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4.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조경시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건축물의 노대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의 면적에서 노대가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해설 보기

〈종합〉

건축법상 바닥면적 산정 시 각 항목의 산입·불산입 여부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필로티·승강기탑·조경시설·노대 등 반복 출제되는 항목들의 처리 방식을 뒤집어서 오답을 만든다.

  • 각 선지가 다루는 항목(필로티·승강기탑·조경시설·노대·구획 없는 건축물)을 바닥면적 산입/불산입 표와 대조
  • 공동주택 필로티는 불산입 항목인데 선지가 '산입한다'로 뒤집었는지 확인

〈정답

필로티 부분은 공동주택의 경우 오히려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동주택의 필로티는 주차장 등 공용 용도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 바닥면적에서 빼주는 것이다.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바닥면적은 벽·기둥 등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
  • 같은 조 같은 호 (가)목: 필로티나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을 공동주택의 경우, 또는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함
  • 즉 공동주택 필로티는 '산입한다'가 아니라 '산입하지 아니한다'가 맞는 규정

〈오답선지 해설〉

  • 벽이나 기둥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지붕 끝에서 수평거리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을 바닥면적으로 본다. 처마·차양 등 돌출부 후퇴 원칙(원칙 1m, 한옥 2m)과 같은 맥락이다.
  • 승강기탑·계단탑·장식탑처럼 옥상에 설치되는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대표적 항목이다.
  •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조경시설이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도 바닥면적 불산입 항목에 해당한다.
  • 노대(발코니)는 난간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노대 면적에서 그 노대가 접한 가장 긴 외벽의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을 뺀 나머지를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선지교정〉

  • 필로티 부분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함정〉

  • 공동주택 필로티를 '산입한다'로 서술하는 함정 — 공동주택·공중통행·차량통행·주차 전용 필로티는 모두 바닥면적 불산입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걸러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