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위반 내용에 따라 곱하는 비율을 높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ㄴ.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ㄷ.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ㄹ.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① ㄱ - ㄴ - ㄹ - ㄷ
- ② ㄱ - ㄹ - ㄷ - ㄴ
- ③ ㄴ - ㄱ - ㄹ - ㄷ
- ④ ㄹ - ㄱ - ㄴ - ㄷ ✔
- ⑤ ㄹ - ㄷ - ㄴ - ㄱ
해설 보기
〈종합〉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을 산정할 때 시가표준액에 곱하는 위반유형별 비율의 크기를 순서대로 배열할 수 있는지 묻는 단순 암기·비교형 문항이다.
- 시행령이 정한 네 가지 위반유형별 비율(무허가 100%, 용적률초과 90%, 건폐율초과 80%, 무신고 70%)을 각 보기에 대응시킨다
- 대응된 숫자를 큰 값부터 나열해 보기 순서를 정하고 이를 선지와 대조한다
〈정답 ④〉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경우가 100%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용적률 초과 90%, 건폐율 초과 80%,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70% 순이다. 따라서 ㄹ-ㄱ-ㄴ-ㄷ 순서가 맞다.
-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 제1항: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100(제3호)
- 같은 항 제2호: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
- 같은 항 제1호: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
- 같은 항 제4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 비율을 큰 값부터 나열하면 100%(ㄹ)>90%(ㄱ)>80%(ㄴ)>70%(ㄷ)이므로 ㄹ-ㄱ-ㄴ-ㄷ
〈오답선지 해설〉
- ① ✕ ㄱ(용적률 90%)을 맨 앞에 두고 ㄴ(건폐율 80%)을 두 번째에 두었는데, 실제로는 ㄹ(무허가 100%)이 가장 높아 이 순서와 맞지 않는다.
- ② ✕ ㄱ을 첫머리에 두었지만 무허가(ㄹ, 100%)가 용적률 초과(ㄱ, 90%)보다 비율이 더 높으므로 순서가 틀렸다.
- ③ ✕ 건폐율 초과(ㄴ, 80%)를 용적률 초과(ㄱ, 90%)보다 앞세웠는데 실제 비율은 ㄱ이 더 크다.
- ⑤ ✕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ㄷ, 70%)를 두 번째에 두었지만 ㄷ이 네 유형 중 비율이 가장 낮으므로 맨 뒤에 와야 한다.
〈선지교정〉
- ① ✎ ㄹ - ㄱ - ㄴ - ㄷ
- ② ✎ ㄹ - ㄱ - ㄴ - ㄷ
- ③ ✎ ㄹ - ㄱ - ㄴ - ㄷ
- ⑤ ✎ ㄹ - ㄱ - ㄴ - ㄷ
〈함정〉
- 무허가(100%)가 가장 중한 위반이라는 감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 그 다음 순위인 용적률(90%)과 건폐율(80%) 중 어느 것이 더 큰지는 반드시 시행령 제115조의3 제1항 각 호의 숫자를 직접 대응시켜 확인해야 한다.
- 신고 위반(70%)이 가장 가벼운 위반이라 맨 뒤에 온다는 점을 놓치고 건폐율(80%)보다 앞에 배열하는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