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위반 내용에 따라 곱하는 비율을 높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 ㄱ - ㄴ - ㄹ - ㄷ
  2. ㄱ - ㄹ - ㄷ - ㄴ
  3. ㄴ - ㄱ - ㄹ - ㄷ
  4. ㄹ - ㄱ - ㄴ - ㄷ
  5. ㄹ - ㄷ - ㄴ - ㄱ
해설 보기

〈종합〉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을 산정할 때 시가표준액에 곱하는 위반유형별 비율의 크기를 순서대로 배열할 수 있는지 묻는 단순 암기·비교형 문항이다.

  • 시행령이 정한 네 가지 위반유형별 비율(무허가 100%, 용적률초과 90%, 건폐율초과 80%, 무신고 70%)을 각 보기에 대응시킨다
  • 대응된 숫자를 큰 값부터 나열해 보기 순서를 정하고 이를 선지와 대조한다

〈정답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경우가 100%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용적률 초과 90%, 건폐율 초과 80%,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70% 순이다. 따라서 ㄹ-ㄱ-ㄴ-ㄷ 순서가 맞다.

  •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 제1항: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100(제3호)
  • 같은 항 제2호: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
  • 같은 항 제1호: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
  • 같은 항 제4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 비율을 큰 값부터 나열하면 100%(ㄹ)>90%(ㄱ)>80%(ㄴ)>70%(ㄷ)이므로 ㄹ-ㄱ-ㄴ-ㄷ

〈오답선지 해설〉

  • ㄱ(용적률 90%)을 맨 앞에 두고 ㄴ(건폐율 80%)을 두 번째에 두었는데, 실제로는 ㄹ(무허가 100%)이 가장 높아 이 순서와 맞지 않는다.
  • ㄱ을 첫머리에 두었지만 무허가(ㄹ, 100%)가 용적률 초과(ㄱ, 90%)보다 비율이 더 높으므로 순서가 틀렸다.
  • 건폐율 초과(ㄴ, 80%)를 용적률 초과(ㄱ, 90%)보다 앞세웠는데 실제 비율은 ㄱ이 더 크다.
  •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ㄷ, 70%)를 두 번째에 두었지만 ㄷ이 네 유형 중 비율이 가장 낮으므로 맨 뒤에 와야 한다.

〈선지교정〉

  • ㄹ - ㄱ - ㄴ - ㄷ
  • ㄹ - ㄱ - ㄴ - ㄷ
  • ㄹ - ㄱ - ㄴ - ㄷ
  • ㄹ - ㄱ - ㄴ - ㄷ

〈함정〉

  • 무허가(100%)가 가장 중한 위반이라는 감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 그 다음 순위인 용적률(90%)과 건폐율(80%) 중 어느 것이 더 큰지는 반드시 시행령 제115조의3 제1항 각 호의 숫자를 직접 대응시켜 확인해야 한다.
  • 신고 위반(70%)이 가장 가벼운 위반이라 맨 뒤에 온다는 점을 놓치고 건폐율(80%)보다 앞에 배열하는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