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건축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2.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3.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4.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5. 세대수가 300세대인 아파트
해설 보기

〈종합〉

건축법상 범죄예방 기준을 적용받는 건축물의 범위를 묻는 문항으로, 공동주택은 세대수 몇 세대부터 대상이 되는지가 핵심이다.

  • 적용대상 용도(학교,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다중생활시설 등)를 하나씩 대조한다
  • 공동주택은 세대수 500세대 이상이 기준임을 확인해 300세대 아파트를 골라낸다

〈정답

범죄예방 기준 적용대상 공동주택은 세대수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다. 300세대인 아파트는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 건축법 제53조의2 제2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
  • 시행령상 적용대상 공동주택은 세대수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로 한정 — 300세대는 제외

〈오답선지 해설〉

  •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는 범죄예방 기준 적용대상 건축물에 포함된다.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도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은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역시 적용대상 건축물에 해당한다.

〈선지교정〉

  •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가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

〈함정〉

  • 세대수 기준을 정확히 몰라 300세대도 대상이라고 착각하기 쉽다 — 기준선은 500세대 이상이므로 300세대 아파트는 제외된다는 점을 숫자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