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 ②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 ③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 ④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 ⑤ 세대수가 300세대인 아파트 ✔
해설 보기
〈종합〉
건축법상 범죄예방 기준을 적용받는 건축물의 범위를 묻는 문항으로, 공동주택은 세대수 몇 세대부터 대상이 되는지가 핵심이다.
- 적용대상 용도(학교,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다중생활시설 등)를 하나씩 대조한다
- 공동주택은 세대수 500세대 이상이 기준임을 확인해 300세대 아파트를 골라낸다
〈정답 ⑤〉
범죄예방 기준 적용대상 공동주택은 세대수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다. 300세대인 아파트는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 건축법 제53조의2 제2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
- 시행령상 적용대상 공동주택은 세대수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로 한정 — 300세대는 제외
〈오답선지 해설〉
- ① ○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는 범죄예방 기준 적용대상 건축물에 포함된다.
- ②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도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 ③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은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 ④ ○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역시 적용대상 건축물에 해당한다.
〈선지교정〉
- ⑤ ✎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가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
〈함정〉
- 세대수 기준을 정확히 몰라 300세대도 대상이라고 착각하기 쉽다 — 기준선은 500세대 이상이므로 300세대 아파트는 제외된다는 점을 숫자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