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법령은 고려하지 않음)

  1. 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로서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가 아닌 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에도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3. 환경오염 방지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그가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면 기존의 공공시설은 대체되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다.
  5.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전부 무상으로 귀속된다.
해설 보기

〈종합〉

개발행위허가의 예외 대상, 이행보증금, 조건부 허가 절차, 공공시설 귀속 규정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특히 행정청/비행정청에 따라 종래 공공시설 처리가 무상귀속인지 무상양도(가능)인지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 재해복구 응급조치는 제56조 제4항 제1호의 허가 면제 대상임을 확인
  • 이행보증금은 국가·지자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외를 적용
  • 조건부 허가 시 사전 의견청취 대상이 관리청이 아니라 신청자임을 제57조 제4항으로 확인
  • 공공시설 귀속은 제65조 제1항(행정청)·제2항(비행정청)을 나누어 무상귀속과 무상양도(설치비용 상당 범위, 가능규정)를 구분

〈정답

환경오염 방지조치 등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57조 제4항: 기반시설 설치·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에 관한 조치를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 이때 조건을 붙이려면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절차적 요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오답선지 해설〉

  •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는 제56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없이 할 수 있다. 다만 응급조치 후 1개월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 이행보증금 예치는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으로 붙일 수 있는 사항이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에는 예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대체 설치한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곧바로 무상으로 귀속된다(제65조 제1항). 설치비용 상당 범위에서 무상양도가 가능하다는 것은 비행정청인 경우(제2항)의 규정이다.
  • 비행정청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용도가 폐지되는 종래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만, 그것도 '무상양도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이지 전부 무상귀속되는 것이 아니다(제65조 제2항).

〈선지교정〉

  • 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로서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으며, 다만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하지 아니한다.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그가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면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함정〉

  • ④·⑤는 '행정청'과 '비행정청'의 종래 공공시설 처리를 서로 뒤바꿔 내는 전형적인 함정이다 — 행정청은 종래시설이 그냥 무상귀속, 비행정청은 설치비용 상당 범위에서 무상양도 '가능'(재량)임을 구분해야 한다.
  • ⑤는 '전부 무상귀속'이라는 표현으로 범위 제한(설치비용 상당)과 가능규정(재량)을 모두 지워버린 것이므로, 숫자·범위 표현이 사라진 선지는 의심해야 한다.
  • ①은 재해복구 응급조치를 허가대상으로 서술해 허가 예외행위(제56조 제4항)를 허가 필요행위로 뒤집은 함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