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래 내용을 뜻하는 용어는?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
- ① 일부관리계획
- ② 지구단위계획 ✔
- ③ 도시·군기본계획
- ④ 시가화조정구역계획
- ⑤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해설 보기
〈종합〉
지문으로 제시된 정의문이 법령상 어떤 도시·군관리계획 유형을 가리키는지 맞히는 단순 개념형 문항이다. 지구단위계획의 정의를 정확히 외우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한다.
- 정의문의 핵심 키워드(수립 대상지역의 '일부', 토지이용 합리화·기능 증진·미관 개선, 도시·군관리계획의 한 종류)를 잡는다
- 각 선지가 법령상 실재하는 계획·구역인지, 실재한다면 정의의 범위(전체 vs 일부, 목적)가 일치하는지 대조한다
〈정답 ②〉
제시된 정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구단위계획의 정의 그 자체다.
- 법 제2조 제5호: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해당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함
- 도시·군기본계획처럼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계획이 아니라, 특정 구역을 지정해 세부적으로 관리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한 유형이라는 점이 정의의 핵심
〈오답선지 해설〉
- 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존재하지 않는 용어다. 실제로 규정된 개념이 아니라 오답을 만들기 위해 지어낸 명칭이다.
- ③ ✕ 도시·군기본계획은 특정 구역의 일부가 아니라 관할 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적·종합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의 상위 지침이 되는 별개의 계획이다.
- ④ ✕ 시가화조정구역은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으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 기간 시가화를 유보하는 구역 지정 제도이며, 토지이용 합리화·미관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계획이 아니다.
- ⑤ ✕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도시지역 내 복합적 토지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용도지역 등 규제를 완화하며 별도로 지정하는 구역으로, 지구단위계획과는 취지·법적 성격이 다른 별개 제도다.
〈선지교정〉
- ① ✎ 일부관리계획이라는 용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존재하지 않는다.
- ③ ✎ 제시된 내용은 지구단위계획을 뜻한다.
- ④ ✎ 제시된 내용은 지구단위계획을 뜻한다.
- ⑤ ✎ 제시된 내용은 지구단위계획을 뜻한다.
〈함정〉
-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을 혼동하기 쉬운데, 기본계획은 구역 전체를 다루는 종합계획이고 지구단위계획은 그 '일부'를 다루는 관리계획의 하위 유형이라는 점으로 구별한다.
- 선지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용어(일부관리계획)를 끼워 넣어 그럴듯하게 보이게 하므로, 법령상 정의된 용어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