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래 내용을 뜻하는 용어는?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
  1. 일부관리계획
  2. 지구단위계획
  3. 도시·군기본계획
  4. 시가화조정구역계획
  5.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해설 보기

〈종합〉

지문으로 제시된 정의문이 법령상 어떤 도시·군관리계획 유형을 가리키는지 맞히는 단순 개념형 문항이다. 지구단위계획의 정의를 정확히 외우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한다.

  • 정의문의 핵심 키워드(수립 대상지역의 '일부', 토지이용 합리화·기능 증진·미관 개선, 도시·군관리계획의 한 종류)를 잡는다
  • 각 선지가 법령상 실재하는 계획·구역인지, 실재한다면 정의의 범위(전체 vs 일부, 목적)가 일치하는지 대조한다

〈정답

제시된 정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구단위계획의 정의 그 자체다.

  • 법 제2조 제5호: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해당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함
  • 도시·군기본계획처럼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계획이 아니라, 특정 구역을 지정해 세부적으로 관리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한 유형이라는 점이 정의의 핵심

〈오답선지 해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존재하지 않는 용어다. 실제로 규정된 개념이 아니라 오답을 만들기 위해 지어낸 명칭이다.
  • 도시·군기본계획은 특정 구역의 일부가 아니라 관할 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적·종합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의 상위 지침이 되는 별개의 계획이다.
  • 시가화조정구역은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으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 기간 시가화를 유보하는 구역 지정 제도이며, 토지이용 합리화·미관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계획이 아니다.
  •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도시지역 내 복합적 토지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용도지역 등 규제를 완화하며 별도로 지정하는 구역으로, 지구단위계획과는 취지·법적 성격이 다른 별개 제도다.

〈선지교정〉

  • 일부관리계획이라는 용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존재하지 않는다.
  • 제시된 내용은 지구단위계획을 뜻한다.
  • 제시된 내용은 지구단위계획을 뜻한다.
  • 제시된 내용은 지구단위계획을 뜻한다.

〈함정〉

  •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을 혼동하기 쉬운데, 기본계획은 구역 전체를 다루는 종합계획이고 지구단위계획은 그 '일부'를 다루는 관리계획의 하위 유형이라는 점으로 구별한다.
  • 선지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용어(일부관리계획)를 끼워 넣어 그럴듯하게 보이게 하므로, 법령상 정의된 용어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