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장 또는 군수가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단,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 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 ②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려는 경우
- ③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 ④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 ⑤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
해설 보기
〈종합〉
국토계획법상 여러 계획·구역의 수립·지정 절차에서 주민 의견청취가 요구되는지를 대비시켜 묻는 문항으로, 개발밀도관리구역이 그 예외임을 아는지가 핵심이다.
- 선지별로 해당 계획·구역의 지정 절차 조문을 확인해 주민 의견청취 규정 유무를 대조한다
- 개발밀도관리구역(제66조③)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거치고 주민 의견청취 규정이 없음을 확인한다
- 기반시설부담구역·성장관리계획·시범도시사업계획·광역도시계획은 모두 주민 의견청취가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해 대비시킨다
〈정답 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지정·변경 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도록 되어 있고, 주민 의견청취 절차는 법령상 요구되지 않는다.
- 국토계획법 제66조 제3항 -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변경하려면 명칭·범위·건폐율·용적률 강화범위를 포함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만 규정
- 같은 조 어디에도 주민 의견청취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지정 후 고시(제66조④)만 요구
- 기반시설부담구역은 지정 시 주민 의견청취가 명시되어 있어 개발밀도관리구역과 대비됨
〈오답선지 해설〉
- ① ○ 광역도시계획을 수립·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14조 제1항.
- ② ○ 성장관리계획의 수립·변경 절차는 제75조의2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는데, 여기에 주민 의견청취 절차가 포함되어 있다 - 제75조의3 제4항.
- ③ ○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행령에 따라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변경하려면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는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다.
〈선지교정〉
- ⑤ ✎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는 주민 의견청취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면 된다.
〈함정〉
-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을 혼동하면 실수하기 쉽다 - 기반시설부담구역은 주민 의견청취(O) + 위원회 심의(O)이지만,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위원회 심의만(O) 거치고 주민 의견청취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