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장 또는 군수가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단,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1.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2.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려는 경우
  3.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4.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5.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해설 보기

〈종합〉

국토계획법상 여러 계획·구역의 수립·지정 절차에서 주민 의견청취가 요구되는지를 대비시켜 묻는 문항으로, 개발밀도관리구역이 그 예외임을 아는지가 핵심이다.

  • 선지별로 해당 계획·구역의 지정 절차 조문을 확인해 주민 의견청취 규정 유무를 대조한다
  • 개발밀도관리구역(제66조③)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거치고 주민 의견청취 규정이 없음을 확인한다
  • 기반시설부담구역·성장관리계획·시범도시사업계획·광역도시계획은 모두 주민 의견청취가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해 대비시킨다

〈정답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지정·변경 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도록 되어 있고, 주민 의견청취 절차는 법령상 요구되지 않는다.

  • 국토계획법 제66조 제3항 -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변경하려면 명칭·범위·건폐율·용적률 강화범위를 포함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만 규정
  • 같은 조 어디에도 주민 의견청취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지정 후 고시(제66조④)만 요구
  • 기반시설부담구역은 지정 시 주민 의견청취가 명시되어 있어 개발밀도관리구역과 대비됨

〈오답선지 해설〉

  • 광역도시계획을 수립·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14조 제1항.
  • 성장관리계획의 수립·변경 절차는 제75조의2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는데, 여기에 주민 의견청취 절차가 포함되어 있다 - 제75조의3 제4항.
  •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행령에 따라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변경하려면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는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다.

〈선지교정〉

  •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는 주민 의견청취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면 된다.

〈함정〉

  •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을 혼동하면 실수하기 쉽다 - 기반시설부담구역은 주민 의견청취(O) + 위원회 심의(O)이지만,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위원회 심의만(O) 거치고 주민 의견청취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