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연취락지구안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만을 모두 고른 것은?

.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의 설치
. 쓰레기처리장·하수처리시설의 개량
. 하천정비 등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 주택의 개량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자연취락지구 안 주민의 생활편익·복지증진을 위해 국가·지자체가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를 묻는 단순 열거형 문제다.

  •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정한 자연취락지구 지원사업 4가지(놀이터·마을회관, 쓰레기·하수시설, 재해방지시설, 주택개량)를 그대로 대조한다.

〈정답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연취락지구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설치, 쓰레기처리장·하수처리시설 개량, 하천정비 등 재해방지시설 설치, 주택 개량 4가지를 모두 열거한다.

  •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자연취락지구 지원사업으로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의 설치, 쓰레기처리장·하수처리시설의 개량, 하천정비 등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주택의 개량을 규정
  • 4가지 사업이 모두 해당하므로 ㄱ·ㄴ·ㄷ·ㄹ 전부가 포함된 조합이 정답

〈오답선지 해설〉

  • 쓰레기처리장·하수처리시설의 개량도 자연취락지구 지원사업에 포함된다.
  • 하천정비 등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역시 지원사업 목록에 들어 있다.
  • 주택의 개량도 국가·지자체가 시행·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다.

〈함정〉

  • 일부 사업(예: 쓰레기처리장 개량이나 주택 개량)만 지원대상이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시행령이 열거한 4가지는 모두 지원 가능한 사업이다 — 하나라도 빠진 조합을 정답으로 고르지 않도록 전체 목록을 정확히 암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