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다음 중 가장 큰 것은?(단, 조례 등 기타 강화·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 제1종전용주거지역
  2. 제3종일반주거지역
  3. 준주거지역
  4. 일반공업지역
  5. 준공업지역
해설 보기

〈종합〉

다섯 개 세분 용도지역의 용적률 최대한도를 나열해 크기를 비교하는 문항으로, 세분 지역별 %를 정확히 암기했는지를 묻는다.

  • 각 선지 지역의 시행령 제85조 제1항 상 용적률 최대한도 숫자를 확인
  • 주거·공업 지역군 내에서 세분 지역 간 순위를 정리해 최댓값을 찾음

〈정답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최대한도는 500%다. 시행령이 정한 세분 지역별 상한 중 주거지역군 최고치이면서, 다섯 선지 가운데서도 가장 크다.

  • 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6호: 준주거지역 용적률 최대한도 200% 이상 500% 이하
  • 조례 등 강화·완화를 배제한 법정 상한 500%는 주거지역군 내 최고치이자, 공업지역군 상한(400%)보다도 높다

〈오답선지 해설〉

  • 제1종전용주거지역의 용적률 최대한도는 50% 이상 100% 이하다 — 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1호. 다섯 지역 중 가장 낮은 축에 속한다.
  •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최대한도는 100% 이상 300% 이하다 — 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5호. 준주거지역(500%)보다 낮다.
  • 일반공업지역의 용적률 최대한도는 150% 이상 350% 이하다 — 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12호. 준공업지역(400%)이나 준주거지역(500%)보다 낮다.
  • 준공업지역의 용적률 최대한도는 150% 이상 400% 이하다 — 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13호. 공업지역 중 가장 높지만 준주거지역의 500%에는 못 미친다.

〈선지교정〉

  • 제1종전용주거지역의 용적률 최대한도는 100%로 다섯 지역 중 가장 낮다.
  •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최대한도는 300%로 준주거지역보다 낮다.
  • 일반공업지역의 용적률 최대한도는 350%로 준주거지역보다 낮다.
  • 준공업지역의 용적률 최대한도는 400%로 준주거지역보다 낮다.

〈함정〉

  • 준주거지역(500%)을 준공업지역(400%)이나 근린상업지역(900%) 등과 헷갈리기 쉽다 — 준주거는 주거지역군 중 최고치이자 상업지역군보다는 낮고 공업지역군보다는 높다는 위치를 기억해야 한다.
  • 전용공업(300%)·일반공업(350%)·준공업(400%)은 이 순서대로 커진다 — 준공업이 공업지역 중 가장 높다는 점만 정확히 잡으면 이 문제는 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