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단,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름)
- ①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 ②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③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
- ④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
- ⑤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천제곱미터인 것
해설 보기
〈종합〉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각 건축물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분류상 당연허용·조례허용·불허 중 어디에 속하는지 판별하는 문제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6이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건축가능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나눠 열거하는데, 이 중 조례허용 항목을 골라내는 것이 출제 의도다.
- 각 선지의 건축물이 당연허용/조례허용/불허 중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
- 단란주점(제2종근생)은 주거지역 성격상 원천 불허임을 확인
- 격리병원·관람장처럼 지정목적에 반하는 시설, 대규모 업무시설은 불허임을 확인
- 위험물저장·처리시설 중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가 조례허용 대상임을 확인
〈정답 ④〉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열거되어 있다.
- 국토계획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은 대통령령(시행령 별표)으로 정하고,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시행령 별표 6이 적용됨
- 별표 6은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구분해 열거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는 후자, 즉 조례허용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음
- 단란주점·격리병원·관람장·대형 업무시설과 달리 주거환경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시설로 취급되어 조례 재량에 맡겨짐
〈오답선지 해설〉
- ① ✕ 단란주점은 주거지역의 정온한 환경을 해칠 우려가 커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원천적으로 건축이 금지된다. 조례로도 허용되지 않는 용도다.
- ② ✕ 격리병원은 전염병 등 격리가 필요한 환자를 수용하는 시설로, 주거지역의 지정목적(양호한 주거환경 보호)에 맞지 않아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다.
- ③ ✕ 관람장은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시설이라 주거지역의 소음·교통 부담을 크게 늘리므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다.
- ⑤ ✕ 업무시설은 바닥면적 합계 규모에 따라 허용 여부가 갈리는데,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좁은 범위(소규모)까지만 조례허용 대상이 되고 바닥면적 합계 4천제곱미터에 이르는 대규모 업무시설은 그 범위를 벗어나 건축할 수 없다.
〈선지교정〉
- ①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다.
- ②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다.
- ③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다.
- ⑤ ✎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천제곱미터인 것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다.
〈함정〉
- 단란주점을 '조례로 허용 가능한 근린생활시설'로 착각하기 쉬운데, 주점류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조례로도 허용되지 않는 항목이다.
- 업무시설은 바닥면적 규모에 따라 허용/불허가 갈리므로 '업무시설'이라는 용도명만 보고 바로 허용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제시된 면적 조건까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