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와 그 세분(細分)이 바르게 연결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보호지구 -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
. 방재지구 - 자연방재지구, 시가지방재지구, 특정개발방재지구
. 경관지구 - 자연경관지구, 주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 취락지구 - 자연취락지구, 농어촌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1. ㄱ, ㄷ
  2. ㄴ, ㄹ
  3.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용도지구 9종 중 경관·방재·보호·취락지구가 시행령상 실제로 어떤 이름으로 세분되는지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암기형 문항으로, 실재하지 않는 세분명을 진짜처럼 끼워 넣은 함정을 걸러내야 한다.

  • 시행령 제31조 제2항의 세분표를 기준으로 각 보기의 지구명이 실제 존재하는지 하나씩 대조한다
  • 존재하지 않는 이름(특정개발방재·주거경관·농어촌취락)을 걸러 ㄴ·ㄷ·ㄹ을 소거하고 ㄱ만 남긴다

〈정답

보호지구는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중요시설물보호지구·생태계보호지구 3종으로 세분되므로 ㄱ만 옳게 연결된 것이다.

  •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국가유산(출제 당시 문화재)·전통사찰 등 역사·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시설·지역 보호
  • 중요시설물보호지구: 항만·공항·공용시설·교정시설·군사시설 등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기능 유지·증진
  • 생태계보호지구: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
  • 근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5호

〈오답선지 해설〉

  • 출제 당시 기준으로도 방재지구는 시가지방재지구와 자연방재지구 2종으로만 세분됐다(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4호). '특정개발방재지구'는 존재하지 않는 이름으로, 개발진흥지구의 '특정개발진흥지구'와 헷갈리게 섞어 만든 함정이다.
  • 경관지구는 출제 당시 기준 자연경관지구·시가지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 3종으로 세분됐다(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1호). '주거경관지구'는 세분 목록에 없는 이름이다.
  • 출제 당시 기준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 2종으로만 세분됐다(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7호). 자연취락지구는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다. '농어촌취락지구'라는 세분명은 당시에도 지금도 존재하지 않는다.

〈선지교정〉

  • 방재지구 - 자연방재지구, 시가지방재지구
  • 경관지구 - 자연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 취락지구 -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함정〉

  • 세분 종류에 없는 지구명을 진짜처럼 끼워 넣는 함정 — 특정개발방재지구(방재), 주거경관지구(경관), 농어촌취락지구(취락)는 모두 실재하지 않는 이름이다. 각 용도지구의 세분 목록을 통째로 외워 '없는 이름'을 걸러야 한다.
  • 개발진흥지구의 '특정개발진흥지구'와 방재지구를 섞어 만든 '특정개발방재지구'처럼, 서로 다른 용도지구의 세분명을 조합한 가짜 명칭에 주의해야 한다.

〈현행성〉

현행법상 취락지구 세분에는 보호취락지구가 추가되어 자연취락지구·보호취락지구·집단취락지구 3종이 되었다(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7호). 이 문항은 출제 당시 기준 취락지구가 자연·집단 2종뿐이던 시점의 것이므로 ㄹ은 당시에도('농어촌취락지구'가 존재하지 않아) 현행 기준으로도('농어촌취락지구'가 여전히 존재하지 않아) 모두 옳지 않은 연결이다. 다만 만약 ㄹ이 '보호취락지구'로 출제됐다면 현행 기준으로는 옳은 연결이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의 정의에서 '문화재'는 현행법상 '국가유산'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