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ㄱ )"(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 ㄴ )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 ㄴ )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 ㄱ: 용도지구, ㄴ: 용도지역
  2. ㄱ: 용도지구, ㄴ: 용도구역
  3. ㄱ: 용도지역, ㄴ: 용도지구
  4. ㄱ: 용도지구, ㄴ: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
  5. ㄱ: 용도지역, ㄴ: 용도구역 및 용도지구
해설 보기

〈종합〉

국토계획법 제2조 제16호의 용도지구 정의를 그대로 아는지 묻는 빈칸형 문항이다. 강화·완화의 대상이 용도지역인지, 용도구역까지 포함하는지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 정의문의 주어(ㄱ)가 강화·완화 대상(ㄴ)의 기능을 증진시킨다는 논리구조를 확인
  • 법 제2조 제16호 원문과 대조해 ㄱ=용도지구, ㄴ=용도지역임을 확인
  • 용도지구·용도지역·용도구역을 서로 뒤바꿔 넣은 나머지 선지를 소거

〈정답

법 제2조 제16호는 용도지구를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으로 정의한다. 강화·완화의 대상과 기능 증진의 대상이 모두 용도지역이므로 ㄱ은 용도지구, ㄴ은 용도지역이다.

  • 법 제2조 제16호(용도지구의 정의) 원문에 그대로 대응
  • 용도지구는 용도지역 위에 겹쳐 지정되어 그 제한을 강화·완화하는 지역 개념
  •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 등)은 이 정의문의 대상이 아니라 별도 정의(법 제2조 제17호)의 대상

〈오답선지 해설〉

  • ㄴ에 용도구역을 넣으면 정의문이 뒤바뀐다. 용도지구가 강화·완화하는 대상은 용도지역이지 용도구역이 아니다.
  • ㄱ과 ㄴ의 자리가 바뀌었다. 정의되는 개념은 용도지구이고, 그 제한 강화·완화의 대상은 용도지역이다.
  • ㄴ에 용도구역까지 포함시켰으나 법문은 용도지역만을 대상으로 한다. 용도구역은 별도의 정의 규정을 갖는 별개 개념이다.
  • ㄱ·ㄴ이 모두 바뀌었다. 정의 대상은 용도지구이고, 그 제한 강화·완화 대상은 용도지역 하나뿐이다.

〈선지교정〉

  • ㄱ: 용도지구, ㄴ: 용도지역
  • ㄱ: 용도지구, ㄴ: 용도지역
  • ㄱ: 용도지구, ㄴ: 용도지역
  • ㄱ: 용도지구, ㄴ: 용도지역

〈함정〉

  •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세 개념의 정의문을 서로 헷갈려 순서를 뒤바꾸기 쉽다 —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완화하는 지역이라는 한 방향 관계만 기억하면 된다.
  •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 등)은 별도 정의(법 제2조 제17호)를 가지므로 이 정의문에 끼워 넣으면 오답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