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 대도시 시장은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없고, 도지사에게 그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이 더 넓은 행정구역의 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4. 도시개발구역의 총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지정할 수 있다.
  5.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이후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해설 보기

〈종합〉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시·도지사·대도시 시장 원칙, 국토교통부장관 예외)와 지정 절차(협의·요청·분할결합·개발계획 시기)의 세부 요건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선지별로 지정권자 원칙(시·도지사·대도시 시장)과 예외(국토교통부장관 5가지 사유)를 구분해 대입
  • 걸침 지역은 '면적 기준'이 아니라 '협의' 원칙임을 확인
  • 분할 요건은 '총면적'이 아니라 '분할된 각 지구'의 면적 기준임을 확인
  • 개발계획은 원칙 선계획이나 자연녹지 등은 후계획 예외가 있음을 확인

〈정답

천재지변 등으로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협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 법 제3조 제3항 제5호(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및 시행령에서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 직접지정 사유로 규정
  • 국토교통부장관 직접지정은 국가시행 필요·중앙행정기관장 요청·공공기관장의 국가계획 관련 제안·시도간 협의 불성립·기타 대통령령 사유(천재지변 등) 5가지로 한정

〈오답선지 해설〉

  • 대도시 시장(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은 시·도지사와 마찬가지로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다 — 법 제3조 제1항 제2호. 도지사에게 요청할 필요 없이 직접 지정한다.
  • 둘 이상의 시·도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 면적이 넓은 쪽이 자동으로 지정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시·도지사(또는 대도시 시장)가 서로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정한다 — 법 제3조 제2항.
  • 지정권자는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할 수 있는데, 이때 분할 후 각 사업시행지구의 면적이 각각 1만㎡ 이상이어야 한다. 총면적이 1만㎡ 미만이면 분할 자체가 요건을 못 채워 허용되지 않는다.
  • 원칙은 구역 지정과 함께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선계획이지만, 자연녹지지역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허용된다.

〈선지교정〉

  • 대도시 시장은 시·도지사와 동일하게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도지사가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한다.
  •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지정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시행지구의 면적이 각각 1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자연녹지지역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이후에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허용된다.

〈함정〉

  • 대도시 시장을 시·도지사의 '요청 대상'으로 오인하는 함정 — 대도시 시장은 별도의 직접 지정권자다.
  • 둘 이상 행정구역에 걸칠 때 '면적이 넓은 쪽'이라는 임의 기준을 넣어 협의 원칙을 흐리는 함정.
  • 구역 분할 요건을 '총면적' 기준으로 착각하는 함정 — 실제는 분할된 '각 지구'의 면적이 1만㎡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