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령상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단, 지정될 수 있는 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는 아니며, 다른 법령은 고려하지 않음)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중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해설 보기

〈종합〉

전부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지자체장의 공공시설 사업과 병행 필요를 이유로 시행자를 예외 지정할 때, 그 대상인 '지방자치단체등'에 국가가 포함되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전부 환지 방식은 원칙상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조합에 한정됨을 확인
  • 제11조 제2항의 예외 지정 사유(공공시설 사업 병행) 해당 여부 확인
  • 예외 지정 대상인 '지방자치단체등'의 범위에서 국가가 빠져 있음을 짚어 정답 도출

〈정답

제11조 제2항의 예외 지정 대상은 '지방자치단체등'에 한정되고, 여기서 지방자치단체등은 국가를 포함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 사업과 병행 필요를 이유로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정부출연기관·지방공사·신탁업자 등이며, 국가는 이 예외 지정의 대상이 아니다.

  •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면 원칙상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에 한정된다 — 제11조 제1항 단서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 제11조 제2항 제2호
  • 이때 '지방자치단체등'은 지방자치단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공공기관·정부출연기관·지방공사·신탁업자 등)를 가리키며, 국가는 이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 따라서 국가는 이 사안에서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다

〈오답선지 해설〉

  •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 제2항이 정한 '지방자치단체등'의 핵심 대상이므로, 공공시설 사업과 병행 필요를 이유로 전부 환지 방식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등'에 포함되어 예외 지정 대상이 된다.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등의 범위에 들어가므로 지정 대상이 된다.
  •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신탁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등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 지정될 수 있다.

〈선지교정〉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 사업과 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의 예외 지정 대상인 '지방자치단체등'에 포함되지 않아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