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단, 지정될 수 있는 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는 아니며, 다른 법령은 고려하지 않음)
- ① 국가 ✔
- ② 지방자치단체
- ③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 ④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중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해설 보기
〈종합〉
전부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지자체장의 공공시설 사업과 병행 필요를 이유로 시행자를 예외 지정할 때, 그 대상인 '지방자치단체등'에 국가가 포함되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전부 환지 방식은 원칙상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조합에 한정됨을 확인
- 제11조 제2항의 예외 지정 사유(공공시설 사업 병행) 해당 여부 확인
- 예외 지정 대상인 '지방자치단체등'의 범위에서 국가가 빠져 있음을 짚어 정답 도출
〈정답 ①〉
제11조 제2항의 예외 지정 대상은 '지방자치단체등'에 한정되고, 여기서 지방자치단체등은 국가를 포함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 사업과 병행 필요를 이유로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정부출연기관·지방공사·신탁업자 등이며, 국가는 이 예외 지정의 대상이 아니다.
-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면 원칙상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에 한정된다 — 제11조 제1항 단서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 제11조 제2항 제2호
- 이때 '지방자치단체등'은 지방자치단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공공기관·정부출연기관·지방공사·신탁업자 등)를 가리키며, 국가는 이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 따라서 국가는 이 사안에서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다
〈오답선지 해설〉
- ② ○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 제2항이 정한 '지방자치단체등'의 핵심 대상이므로, 공공시설 사업과 병행 필요를 이유로 전부 환지 방식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
- ③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등'에 포함되어 예외 지정 대상이 된다.
- ④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등의 범위에 들어가므로 지정 대상이 된다.
- ⑤ ○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신탁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등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 지정될 수 있다.
〈선지교정〉
- ①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 사업과 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의 예외 지정 대상인 '지방자치단체등'에 포함되지 않아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