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행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환지처분을 신청하여야 한다.
  2. 도시개발구역이 2 이상의 환지계획구역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도 사업비와 보류지는 도시개발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책정하여야 하며, 환지계획구역별로는 책정할 수 없다.
  3.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은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4.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어도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는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종전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
  5. 환지 계획에는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와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가 포함되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계획의 작성·인가·내용, 조성토지 가격평가, 환지예정지의 지정효과, 환지처분의 절차와 기간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각 선지가 조문상 절차·주체·기간·효과를 하나씩 살짝 바꿔놓아 세부 요건을 정확히 아는지 확인한다.

  • 환지계획의 필수 포함사항(환지 명세, 청산 대상 토지 명세 등)을 조문에서 직접 대조한다
  • 환지처분·조성토지 가격평가·환지예정지 지정효과 각각의 주체·기준·시점을 개별 조문으로 확인한다

〈정답

환지 계획에는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와, 필지별·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도시개발법 제28조 제1항 제2호·제3호: 환지 계획에 필지별 환지 명세, 필지별·권리별 청산 대상 토지 명세를 포함해야 함
  • 환지 설계, 체비지·보류지 명세, 입체환지 시 건축물 명세도 함께 포함되는 항목이나 이 선지의 핵심은 명세 두 가지의 존재 자체

〈오답선지 해설〉

  • 환지처분은 시행자가 지정권자에게 신청하는 절차가 아니라, 시행자가 준공검사(또는 공사 완료 공고) 후 대통령령이 정한 60일 이내에 직접 시행하는 처분이다.
  • 환지계획구역이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경우 사업비와 보류지는 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책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형상 특성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환지계획구역별로도 책정할 수 있다.
  • 조성토지등의 가격은 개별공시지가가 아니라, 공인평가기관이 평가한 가격을 바탕으로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그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등은 종전 토지 대신 환지예정지에서 권리를 행사하며, 종전 토지는 이 기간 동안 사용·수익할 수 없다.

〈선지교정〉

  • 시행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 도시개발구역이 2 이상의 환지계획구역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사업비와 보류지를 환지계획구역별로 책정할 수 있다.
  •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은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는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환지 예정지에서 종전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종전 토지는 사용·수익할 수 없다.

〈함정〉

  • 환지예정지 지정 후 '종전 토지'를 계속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오인하기 쉽다 — 실제로는 예정지로 권리행사 무대가 이전되고 종전 토지는 사용·수익이 정지된다
  • 환지처분을 '지정권자에게 신청'하는 절차로 착각하기 쉽다 — 시행자가 스스로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시행하는 것이다
  • 조성토지 가격을 개별공시지가로 오인하기 쉽다 — 실제는 공인평가기관 평가 후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