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실시설계
ㄴ. 기반시설공사
ㄷ. 부지조성공사
ㄹ. 조성된 토지의 분양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
해설 보기
〈종합〉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대행시킬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묻는 문항이다. 대행 '주체' 제한과 대행 '업무' 범위를 구별해서 아는지가 출제 의도다.
- 대행 주체(공공 4자)와 대행 업무(설계·공사·분양)를 구분한다
- 시행령상 대행 가능 업무 4가지(실시설계·기반시설공사·부지조성공사·조성토지 분양)를 확인한다
- 보기 ㄱ~ㄹ이 모두 이 4가지에 포함되는지 대조한다
〈정답 ⑤〉
실시설계, 기반시설공사, 부지조성공사, 조성된 토지의 분양은 모두 도시개발법령이 정한 대행 가능 업무에 해당하므로 ㄱ~ㄹ 전부가 대행 범위에 포함된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대행시킬 수 있다
- 대행 가능 업무로 실시설계, 기반시설공사, 부지조성공사, 조성된 토지의 분양이 열거되어 있다
- 보기 ㄱ·ㄴ·ㄷ·ㄹ 모두 이 열거 업무에 해당하므로 전부 옳은 조합이 된다
〈오답선지 해설〉
- ㄴ ○ 기반시설공사는 대행 가능 업무로 열거되어 있다. 도시개발사업의 실제 공사 단계에 해당하는 업무이므로 대행 대상이다.
- ㄷ ○ 부지조성공사 역시 대행 가능 업무에 포함된다. 택지 등을 조성하는 실무 공사로서 주택건설사업자가 대행하기 적합한 영역이다.
- ㄹ ○ 조성된 토지의 분양도 대행 대상 업무에 해당한다. 사업 마무리 단계인 분양까지 공공 시행자가 직접 하지 않고 대행시킬 수 있다.
〈함정〉
- 대행 '주체'(공공 4자)와 대행 '업무'(설계·공사·분양)를 뒤섞어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이 문항은 업무 범위만 묻고 있으므로 주체 제한과 혼동하지 말 것
-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처럼 시행자 고유의 재무행위는 대행 대상이 아니라는 점과 대비해서, 설계·공사·분양은 대행 가능 업무라는 것을 구분해서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