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분할 혼용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사업시행지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방식이다.
  2.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지 방식으로 정하여야 하며, 다른 시행방식에 의할 수 없다.
  3.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없다.
  4.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 중에서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규약을 정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도시개발사업의 세 가지 시행방식(수용·사용/환지/혼용)의 개념과 구역지정 이후 변경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법 제21조 제1항에서 시행방식 3종과 그 결정 주체(시행자)를 확인
  • 혼용방식을 분할/미분할로 나눠 개념을 대조
  • 법 제21조 제2항의 변경 방향(수용·사용→환지, 혼용→환지, 수용·사용→혼용만 가능)으로 ③ 판단
  • 규약과 시행규정의 주체 차이로 ⑤ 판단

〈정답

혼용방식은 하나의 구역에서 수용·사용방식과 환지방식을 함께 쓰는 것인데, 이를 지구 단위로 나눠서 시행하면 분할 혼용방식이다.

  •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은 수용·사용/환지/혼용 3가지 — 도시개발법 제21조 제1항
  • 혼용방식은 다시 사업시행지구를 나눠 수용·사용 지역과 환지 지역을 별도로 두는 분할 혼용방식과, 지구를 나누지 않고 하나의 지구에 두 방식을 함께 적용하는 미분할 혼용방식으로 구분된다

〈오답선지 해설〉

  • 법 제21조 제1항은 시행자가 수용·사용, 환지, 혼용 세 방식 중에서 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할 뿐, 집단적 조성·공급이 필요한 경우 환지방식으로 정하도록 강제하거나 다른 방식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다.
  • 구역지정 이후라도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용·사용에서 전부 환지로, 혼용에서 전부 환지로, 수용·사용에서 혼용으로 변경할 수 있다 — 법 제21조 제2항. 다만 전부 환지에서 다른 방식으로 되돌리는 역방향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 시행방식을 정하는 주체는 시행자이지만, 그 결정에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법 제21조 제1항에 없다. 시행방식은 시행자가 정하는 것이고, 구역지정 이후 방식 변경 권한은 지정권자에게 있을 뿐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절차가 아니다.
  • 규약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시행자가 아니라 도시개발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민간·공동시행자)에 정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전부 환지방식으로 시행할 때에는 규약이 아니라 시행규정을 정한다.

〈선지교정〉

  •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도 시행자는 수용·사용, 환지, 혼용 방식 중에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에도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정한 방향으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 중에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시행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함정〉

  • 구역지정 이후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없다'고 단정하는 함정 — 지정권자는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더 부드러운 방향(환지 쪽)으로는 변경 가능하다.
  • 환지방식 전환의 방향성 함정 — 수용·사용→환지, 혼용→환지, 수용·사용→혼용은 가능하지만 전부 환지에서 다른 방식으로의 역방향 변경은 불가능하다.
  • 시행방식 결정에 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오인하는 함정 — 시행자가 스스로 정하는 것이며 국토교통부장관 허가 절차는 없다.